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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WD-40·경유·배터리·증류수 MSDS

by yale8000 2024. 12. 13.

사업장에서 흔히 쓰이는 녹방지용 및 윤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WD-40, 비상발전기 및 지게차에 사용되는 경유, 배터리 및 증류수 관련하여 MSDS 제도 대상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WD-40·경유·배터리·증류수 MSDS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 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제외 물질)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양도ㆍ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ㆍ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판단기준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그러나, 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 

- 제18호에 해당하는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라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된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외이다. 그러나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MSDS제도를 이행해야 한다. 

 

 

경유·배터리·증류수 등 MSDS 관리 사례

Q1. 전기실에 사용되는 비상발전기에 경유를 사용하는데 MSDS 비치 및 경고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나요?

A1.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①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지 초록누리를 통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이 되면 시행령 제86조제7호에 해당하므로 MSDS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②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마트 등에서 구매가능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트  등에서  생활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화학제품이라면 시행령 제86조제16호에 해당하여 MSDS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86조제7호 및 제1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차량, 발전기와 같은 기계·기구에 사용되는 연료(경유 등)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면서 일반소비자  생활용  제품의  용도로써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작성, 경고표지 부착, MSDS 게시 및 교육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Q2. 정기적으로 배터리에 증류수를 보충하는 경우, 증류수에 대한 MSDS를 게시·보관해야 하는지?

A2.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동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작성 제외)에 해당한다면 MSDS 제도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참고로 순수한 물(CAS No. 7732-18-5)은 동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근거가 현재까지 없으므로, 증류수에 대한 MSDS 제도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Q3. 근로자가 배터리 내부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노출되지 않지만, 해당 성분이 특별관리물질인 경우, MSDS를 게시하여야 하나요?

A3. 배터리에 특별관리물질 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라 취급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MSDS 제도 제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 특별관리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

 

 

Q4. 녹방지용 및 윤활용으로 사용중인 WD-40의 경우 MSDS 작성 대상인가요?

A4.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①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지  초록누리를  통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 검색결과 WD-40이 녹방지제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86조제7호에 해당하므로 MSDS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②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마트 등에서 구매가능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트 등에서 생활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화학제품이라면 시행령 제86조제16호에 해당하여 MSDS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로, 생활용 화학제품을 사업장에서 사용하여도 MSDS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Reference : 1. KOSHA 알기쉬운 MSDS(2023-산업안전보건연구원-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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