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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MSDS 경고표지

by yale8000 2024. 12. 19.

사업장에서 경고표지 제도 대상 여부 판단 및 경고표지 작성·부착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MSDS 경고표지

경고표지란 근로자에게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등의 정보를 알리기 위한 표시를 말한다.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5조~제8조(경고표지의 부착 등), <별표3>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판단기준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 또는 취급하려는 경우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래 경고표시 제외 항목 참고)
- 경고표지는 한글로 작성(외국어 병기 가능)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실험실에서 연구·시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 내용량이 100(g) 또는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반제품용기에는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 경고표지의 명칭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해야 한다.

 

경고표지의 작성 및 부착에 대하 세부적인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197

 

경고표지의 작성 및 부착

“경고표지”라 함은 유해제품에 관한 적절한 문자, 인쇄 또는 그래픽 정보요소를 관련된 대상 분야에 맞게 선택한 것으로, 컨테이너, 유해제품 또는 유해제품의 포장용기에 고정, 인쇄 또는 부

sec-9070.tistory.com

 

 

 

경고표시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제1항(제1호~ 제5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경고표지 관련 주요질의 내용

Q1. 유해성·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경고표지 대상인가요?

A1.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고표지 대상이 아닙니다.

 

Q2. 수입제품의 포장물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경고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경고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경고표시 및 항공안전법에 따른 경고표시의 경우 해당 제품이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유효하며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된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Q3. 향이 다른 여러 종의 향료를 수입하고 있는데 제품용기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고표지 내 제품명에 ‘향료’ 또는 ‘전면표기’로  표시할 수 있나요?

A3. 제품용기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경고표지에 별도로 제품명을 표기 해야 하며, 경고표지 내 제품명 항목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품용기에 기재 되어 있는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Q4. 제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에 대한 그림문자가 없는 경우 경고표지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4. 제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에 대한 GHS 그림문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 내 그림문자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Q5. 용기가 너무 작아 경고표지 부착이 어려운 상황인데 포장에만 부착해도 되나요?

A5.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습니다. 

 

Q6.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담겨있는 용기의 경고표지에 공급자 정보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6. 경고표지의 공급자정보에는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당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기재해야 합니다.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기재해야 합니다. 

 

 

Reference : 1. KOSHA 알기쉬운 MSDS(2023-산업안전보건연구원-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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