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표지”라 함은 유해제품에 관한 적절한 문자, 인쇄 또는 그래픽 정보요소를 관련된 대상 분야에 맞게 선택한 것으로, 컨테이너, 유해제품 또는 유해제품의 포장용기에 고정, 인쇄 또는 부착된 것을 말한다.
경고표지의 작성 및 부착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경고표지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170조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와 같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ㆍ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① 명칭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②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신호어는 별표 2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④ 유해ㆍ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ㆍ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ㆍ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ㆍ대응ㆍ저장ㆍ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해도 된다. 이 때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항목을 작성할 때에 적용할 수 있다.
경고표지의 구성과 내용
● 용기 및 포장에 부착된 경고표지의 크기는 용기 및 포장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 내용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되며, <부록 2>에 제시된 실제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예시를 참조한다.
<그림 1> 경고표지 양식
<그림 2> 황산의 경고표지 작성 예시
그림문자
● 그림문자는 최대 4개까지만 표시(4개의 그림문자 외 또 다른 위험성 및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
● <표 1>과 같이 물질의 유해성이 중복되는 경우 어느 하나만 그림문자로 표시
<표 1> 위험성 및 유해성이 중복되는 경우 표시하는 그림문자의 우선순위
신호어
● 화학물질 등의 유해·위험의 심각성에 따라 ‘위험’ 혹은 ‘경고’의 신호어가 제시되는데, 위험과 경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 문구만을 기재
●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의 신호어가 ‘경고’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화재·폭발 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경고’ 수준의 인화성 액체 인화점은 23 ℃ 이상이므로 주변온도가 인화점보다 높을 위험이 있다.
- ‘경고’ 수준의 인화성 금속분말은 연소시간이 5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 ‘경고’ 수준의 인화성 비금속 분말은 습윤 부분이 연소를 4분 이상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 ‘경고’ 수준의 인화성 스프레이 에어로졸은 연소열량이 20 kJ/g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15 ㎝ 이상의 거리에서 점화시켰을 때 발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량용기 및 반제품용기 경고표지
●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 이하인 소량용
-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내용은 MSDS를 참고하도록 표시 가능
- 단, 용기나 포장에 공급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 표시
●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공정간 이동용)
-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 표시 가능
- 단,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MSDS를 게시
<그림 3> 소분용기 경고표지 작성예시
경고표지의 부착(고시 5조)
●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① MSDS를 양도ㆍ제공하는 자는 해당 MSDS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UN)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ㆍ위험성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③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⑤ MSDS를 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는 MSDS의 양도ㆍ제공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Reference : KOSHA GUIDE P - 51 - 2023 경고표지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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