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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경고표지의 작성 및 부착

by yale8000 2023. 10. 13.

“경고표지”라 함은 유해제품에 관한 적절한 문자, 인쇄 또는 그래픽 정보요소를 관련된 대상 분야에 맞게 선택한 것으로, 컨테이너, 유해제품 또는 유해제품의 포장용기에 고정, 인쇄 또는 부착된 것을 말한다.

 

제목

 

 

경고표지의 작성 및 부착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경고표지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170조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와 같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ㆍ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① 명칭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②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신호어는 별표 2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④ 유해ㆍ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ㆍ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ㆍ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ㆍ대응ㆍ저장ㆍ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해도 된다. 이 때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항목을 작성할 때에 적용할 수 있다. 

 

 

경고표지의 구성과 내용

● 용기 및 포장에 부착된 경고표지의 크기는 용기 및 포장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 내용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되며, <부록 2>에 제시된 실제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예시를 참조한다.

 

경고표지 양식

<그림 1> 경고표지 양식

 

 

황산의 경고표지 작성 예시

<그림 2> 황산의 경고표지 작성 예시

 

 

그림문자

  그림문자는 최대 4개까지만 표시(4개의 그림문자 외 또 다른 위험성 및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

  <표 1>과 같이 물질의 유해성이 중복되는 경우 어느 하나만 그림문자로 표시

 

<표 1> 위험성 및 유해성이 중복되는 경우 표시하는 그림문자의 우선순위

위험성 및 유해성이 중복되는 경우 표시하는 그림문자의 우선순위

 

 

신호어

  화학물질 등의 유해·위험의 심각성에 따라 ‘위험’ 혹은 ‘경고’의 신호어가 제시되는데, 위험과 경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 문구만을 기재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의 신호어가 ‘경고’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화재·폭발 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경고’ 수준의 인화성 액체 인화점은 23 ℃ 이상이므로 주변온도가 인화점보다 높을 위험이 있다.

- ‘경고’ 수준의 인화성 금속분말은 연소시간이 5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 ‘경고’ 수준의 인화성 비금속 분말은 습윤 부분이 연소를 4분 이상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 ‘경고’ 수준의 인화성 스프레이 에어로졸은 연소열량이 20 kJ/g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15 ㎝ 이상의 거리에서 점화시켰을 때 발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량용기 및 반제품용기 경고표지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 이하인 소량용

-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내용은 MSDS를 참고하도록 표시 가능

- 단, 용기나 포장에 공급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 표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공정간 이동용)

-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 표시 가능

- 단,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MSDS를 게시

 

소분용기 경고표지 작성예시

<그림 3> 소분용기 경고표지 작성예시

 

 

경고표지의 부착(고시 5조)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MSDS를 양도ㆍ제공하는 자는 해당 MSDS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UN)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ㆍ위험성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③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⑤ MSDS를 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는 MSDS의 양도ㆍ제공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Reference : KOSHA GUIDE P - 51 - 2023 경고표지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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