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화수소(무수/HCl)는 염소와 수소가 공유 결합한 가스상 화합물로서 물에 잘 용해되는데, 그 수용액이 염산이다. 순수 염화수소는 액화되어 실린더나 튜브트레일러에 저장되어 반도체 웨이퍼 가공에 사용된다.
염화수소(무수/HCl)
무수물인 염화수소는 염화비닐의 원료 등으로 사용되나, 주로 염산의 형태로 염화비닐 등 화학산업, 제약, 식료품, 가죽처리, 폐수처리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된다.
염산의 유해위험성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381
일반정보
● CAS_No.: 7647-01-0
● NFPA 지수
- 유해성 : 3(비상상황에서 심각하거나 영구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
- 인화성 : 0(불연성)
- 반응성 : 1(물과 혼합 시 활발히 반응하는 물질)
● 색상 : 무색
● 냄새 : 자극적인 냄새(냄새 역치 4.3ppm)
● 공기비중 : 1.3
● 독성 관련자료 :
- 경구 LD50 238㎎/㎏ Rat
- 흡입 LC50 4.2mg/ℓ1hr Rat
GHS Label
● 그림문자
● 신호어
- Danger
● 유해위험문구
- 고압가스 포함 :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 눈에 심한 손상 일으킴
- 흡입 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 피해야 할 조건 : 열
● 피해야 할 물질 : 물 (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부식성/독성 가스 방출)
법적 규제 현황
● 노출기준 : TWA: 1 ppm (1.5mg/㎥), STEL: 2 ppm (3mg/㎥)
● 특수건강진단주기 : 12개월
● 작업환경측정주기 : 6개월
● 산업안전 보건법 : PSM 대상물질, 급성독성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 사고대비물질, 유독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 해당 없음
취급 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 및 안전보건기준
<산업안전보건법>
●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취급장소 및 설비에 금지, 경고, 지시, 안내 표지 부착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물질취급 특별위험작업 안전보건 및 MSDS 내용
●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MSDS 확보, 교육, 물질경고표시 등
●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취급 시 작업환경측정
●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대상물질 취급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대상물질 규정량 이상 취급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방지) 월 1회 이상 누출점검, 가스감지 및 경보설비 설치
● 제422조(관리대상유해물질 관계설비) 발산원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국소배기장치 제어속도 확보
● 제433조(누출의 방지조치) 뚜껑, 플랜지, 밸브, 콕 등의 접합부에 적정 개스킷 사용
● 제435조(긴급차단장치설치 등) 이상화학반응 방지조치
● 제436조(작업수칙) 조작, 감시, 운전, 점검, 작업방법, 응급조치 등에 관한 수칙운영
● 제443조(관리대상유해물질 저장) 발산방지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제448조(세척시설) 세면, 목욕, 세탁 및 건조시설
● 제449조(유해성 주지) 작업자에게 물질특성, 유해요인, 취급방법 등 전달
● 제450조(호흡용 보호구 지급 등) 작업에 따라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착용
Reference : KOSHA 유해·위험물질 안전보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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