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개론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험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유해성(有害性)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2) 위험성(危險性)
근로자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조합을 말한다.
(3) 일반적인 특징
• 상온의 물 또는 산소와의 반응이 용이하다.
• 반응속도가 급격히 진행된다.
• 반응시 수반되는 발열량이 크다.
• 수소와 같은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킨다.
• 화학적 구조 및 결합력 대단히 불안정하다.
• 고온의 고체나 또는 물보다 끓는 온도가 높은 비수용성 액체로서 그 온도가 100℃ 이상의 상태일 때 물과 접촉되면 격렬히 반응하여 폭발한다.
•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물질(금수성)에 물접촉 시 화재·폭발이 발생한다.
유해위험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주요 위험성은 중독증상을 말할 수 있으며, 중독증상은 공통적인 비특이성 증상과 개개의 유해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이적 증상 두 가지로 나뉜다.
중독증상은 화합물의 구조, 폭로 정도와 시간, 다른 용제와의 복합폭로, 작업의 강도 및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할로겐화 탄화수소와의 대부분의 유해화학물질은 건강장애와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음
(1) 비특이적 증상(공통)
• 중추신경계에 대한 마취작용
• 초기 증상 : 현기증, 두통, 발한증대, 심계항진, 안면발열 등
• 반복 폭로 시 : 두통, 피로감, 현기증, 불안감, 식욕감퇴, 수면장애 등
(2) 특이적 증상(개별)
• 벤젠 : 조혈장애
• 염화탄화수소 : 간장애
• 메틸알콜 : 시신경장애
• 노말헥산 및 메틸부틸케톤 : 말초신경장애
• 이황화탄소 :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장애
용어정리
(1) "'노출 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간 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한다.
(2)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TWA환산값= | C1․T1+C2․T2+․․․․․․+Cn․Tn |
8 |
주) C:유해인자의 측정치(단위:ppm, ㎎/㎥ 또는 개/㎤)
T: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시간)
(3) "단시간노출기준(STEL)"이란 근로자가 1회에 15분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으로 이 기준 이하에서는 1회 노출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에 1일 작업시간 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4) "최고노출기준(C)"이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한다.
(5) 노출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
- 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노출기준을 말하며, 2종 또는 그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 유해인자의 상가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혼합물에 따라 산출하는 노출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작업의 강도, 온열조건, 이상기압 등이 노출기준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반요인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유해인자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직업성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출기준은 직업병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출기준은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혼합물
- 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 혼재하는 물질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유해작용은 가중되므로 노출기준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되는 수치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C1 | + | C2 | +․․․․․․․․+ | Cn |
T1 | T2 | Tn |
주) C:화학물질 각각의 측정치
T:화학물질 각각의 노출기준
- 혼재하는 물질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유해작용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이 각각 작용하므로 혼재하는 물질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노출기준을 넘는 경우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7) 표시단위
- 가스 및 증기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피피엠(ppm) 또는 세 제곱미터당 밀리그램(㎎/㎥)을 사용한다.
- 분진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을 사용한다. 다만, 석면 및 내화성세라믹섬유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 제곱센티미터당 개수(개/㎤)를 사용한다.
Reference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2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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