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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환경 유해성 물질

by yale8000 2023. 6. 29.

건강 유해성 물질 중 CMR 물질 즉, 발암성(carcinogenicity) , 생식세포 변이원성(germ cell mutagenicity),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물질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환경 유해성 물질

 

수생환경 유해성(hazardous to the aquatic environment) 물질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GHS 그림문자

<그림 1>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GHS 그림문자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이란 단기간의 노출에 의해 수생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유해성을 말하며,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이란 수생생물의 생활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물질 또는 혼합물을 노출시켰을 때 수생생물에 나타나는 유해성을 말한다.

급성 또는 만성적으로 어류, 갑각류(새우 ), 조류(수생 식물)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먹이사슬에 따라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있다.

 보통 LCso. ECso. ErCso 표현과 함께 수치로 제시되어 있으며, 값이 작을수록 수생생물에 유해함을 뜻한다.

 

 

• 단일물질의 분류

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구분 기준
급성 1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LC50(96시간) 1 (mg/L) : 어류
EC50(48시간) 1 (mg/L) : 갑각류
ErC50(72 또는 96시간) 1 (mg/L) : 조류 또는 그 밖의 수생 식물

 

2)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구분 기준
만성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빠르게 분해되는 물질로 만성독성 무영향관찰농도(NOEC) 또는 만성독성(ECx)0.01/L 이하 이거나, 시험적으로 결정된 생물농축계수(BCF)500 이상[또는 BCF값이 없다면 옥탄올물분배계수(log Kow)4 이상]이고,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1. LC50(96시간) 1(mg/L): 어류
2. EC50(48시간) 1(mg/L): 갑각류
3. ErC50(72 또는 96시간) 1(mg/L): 조류 또는 그 밖의 수생 식물
빠르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만성독성 무영향관찰농도(NOEC) 또는 만성독성(ECx)0.1/L 이하 이거나,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만성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빠르게 분해되는 물질로 만성독성 무영향관찰농도(NOEC) 또는 만독성(ECx)0.01/L 초과 또는 0.1/L 이하 이거나, 시험적으로 결정된 생물농축계수(BCF)500 이상[또는 BCF값이 없다면 옥탄올물분배계수(log Kow)4 이상]이고,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1. 1 < LC50(96시간) 10(mg/L): 어류
2. 1 < EC50(48시간) 10(mg/L): 갑각류
3. 1 < ErC50(72 또는 96시간) 10(mg/L): 조류 또는
그 밖의 수생 식물

빠르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만성독성 무영향관찰농도(NOEC) 또는 만성독성(ECx)0.1/L 초과 또는 1/L 이하 이거나,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만성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빠르게 분해되는 물질로 만성독성 무영향관찰농도(NOEC) 또는 만성독성(ECx)0.1/L 초과 또는 1/L 이하 이거나, 시험적으로 결정된 생물농축계수(BCF)500 이상[또는 BCF값이 없다면 옥탄올물분배계수(log Kow)4 이상]이고,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1. 10 < LC50(96시간) 100(mg/L): 어류
2. 10 < EC50(48시간) 100(mg/L): 갑각류
3. 10 < ErC50(72 또는 96시간) 100(mg/L): 조류 또는
그 밖의 수생 식물

빠르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만성 4 수용해도 한계까지 급성독성이 없으며 빠르게 분해하지 않는 난용성 물질로서, 옥탄올물분배계수(log Kow)4이상인 물질. 다만, 시험적으로 결정된 생물농축계수(BCF)500미만이거나 만성독성 무영향관찰농도(NOEC)1/L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빠르게 분해되는 경우임

1. 28일간 생분해성 시험에서 아래와 같은 분해수준에 도달한 경우

용존 유기 탄소(Dissolved organic carbon) 기준에 의한 시험: 70%

산소 소비량 또는 이산화탄소 생성량 기준에 의한 시험: 이론적 최고값의 60%

2. BOD5/COD의 비율이 0.5 이상인 경우

3. 수생환경에서 28일 이내에 70% 이상의 수준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다른 이용 가능한 유력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오존층 유해성(hazardous to the ozone layer) 물질

 

오존층 유해성 물질 GHS 그림문자

<그림 2> 오존층 유해성 물질 GHS 그림문자

 

•  오존을 파괴하여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성질을 말하며, 오존 파괴 잠재성(ozone depleting potential)은 오존에 대한 교란 정도의 비 즉, 특정화합물의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CFC-11)과 동등 방출량의 비이다.

 

• 단일물질의 분류

구 분 구분 기준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21호에 따른 특정물질

 

 

혼합물질의 분류

 혼합물질의 분류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별표 1> 화학물질 등의 분류(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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