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유해성 물질 중 CMR 물질 즉, 발암성(carcinogenicity) , 생식세포 변이원성(germ cell mutagenicity),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물질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환경 유해성 물질
수생환경 유해성(hazardous to the aquatic environment) 물질
<그림 1>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GHS 그림문자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이란 단기간의 노출에 의해 수생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유해성을 말하며,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이란 수생생물의 생활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물질 또는 혼합물을 노출시켰을 때 수생생물에 나타나는 유해성을 말한다.
• 급성 또는 만성적으로 어류, 갑각류(새우 등), 조류(수생 식물)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먹이사슬에 따라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 보통 LCso. ECso. ErCso 의 표현과 함께 수치로 제시되어 있으며, 값이 작을수록 수생생물에 유해함을 뜻한다.
• 단일물질의 분류
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 구분 기준 |
급성 1 |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LC50(96시간) ≤ 1 (mg/L) : 어류 ② EC50(48시간) ≤ 1 (mg/L) : 갑각류 ③ ErC50(72 또는 96시간) ≤ 1 (mg/L) : 조류 또는 그 밖의 수생 식물 |
2)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 구분 기준 |
만성 1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빠르게 분해되는 물질로 만성독성 무영향관찰농도(NOEC) 또는 만성독성(ECx)이 0.01㎎/L 이하 이거나, 시험적으로 결정된 생물농축계수(BCF)가 500 이상[또는 BCF값이 없다면 옥탄올물분배계수(log Kow)가 4 이상]이고,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1. LC50(96시간) ≤ 1(mg/L): 어류 2. EC50(48시간) ≤ 1(mg/L): 갑각류 3. ErC50(72 또는 96시간) ≤ 1(mg/L): 조류 또는 그 밖의 수생 식물 ② 빠르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만성독성 무영향관찰농도(NOEC) 또는 만성독성(ECx)이 0.1㎎/L 이하 이거나,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①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
만성 2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빠르게 분해되는 물질로 만성독성 무영향관찰농도(NOEC) 또는 만성독성(ECx)이 0.01㎎/L 초과 또는 0.1㎎/L 이하 이거나, 시험적으로 결정된 생물농축계수(BCF)가 500 이상[또는 BCF값이 없다면 옥탄올물분배계수(log Kow)가 4 이상]이고,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1. 1 < LC50(96시간) ≤ 10(mg/L): 어류 2. 1 < EC50(48시간) ≤ 10(mg/L): 갑각류 3. 1 < ErC50(72 또는 96시간) ≤ 10(mg/L): 조류 또는 그 밖의 수생 식물 ② 빠르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만성독성 무영향관찰농도(NOEC) 또는 만성독성(ECx)이 0.1㎎/L 초과 또는 1㎎/L 이하 이거나,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①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
만성 3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빠르게 분해되는 물질로 만성독성 무영향관찰농도(NOEC) 또는 만성독성(ECx)이 0.1㎎/L 초과 또는 1㎎/L 이하 이거나, 시험적으로 결정된 생물농축계수(BCF)가 500 이상[또는 BCF값이 없다면 옥탄올물분배계수(log Kow)가 4 이상]이고,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1. 10 < LC50(96시간) ≤ 100(mg/L): 어류 2. 10 < EC50(48시간) ≤ 100(mg/L): 갑각류 3. 10 < ErC50(72 또는 96시간) ≤ 100(mg/L): 조류 또는 그 밖의 수생 식물 ② 빠르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①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
만성 4 | 수용해도 한계까지 급성독성이 없으며 빠르게 분해하지 않는 난용성 물질로서, 옥탄올물분배계수(log Kow)가 4이상인 물질. 다만, 시험적으로 결정된 생물농축계수(BCF)가 500미만이거나 만성독성 무영향관찰농도(NOEC)가 1㎎/L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 다음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빠르게 분해되는 경우임
1. 28일간 생분해성 시험에서 아래와 같은 분해수준에 도달한 경우
① 용존 유기 탄소(Dissolved organic carbon) 기준에 의한 시험: 70%
② 산소 소비량 또는 이산화탄소 생성량 기준에 의한 시험: 이론적 최고값의 60%
2. BOD5/COD의 비율이 0.5 이상인 경우
3. 수생환경에서 28일 이내에 70% 이상의 수준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다른 이용 가능한 유력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오존층 유해성(hazardous to the ozone layer) 물질
<그림 2> 오존층 유해성 물질 GHS 그림문자
• 오존을 파괴하여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성질을 말하며, 오존 파괴 잠재성(ozone depleting potential)은 오존에 대한 교란 정도의 비 즉, 특정화합물의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CFC-11)과 동등 방출량의 비이다.
• 단일물질의 분류
구 분 | 구분 기준 |
1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 |
혼합물질의 분류
• 혼합물질의 분류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별표 1> 화학물질 등의 분류(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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