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유해성 물질 중 급성 독성(acute toxicity) 물질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건강 유해성 물질(1)
급성 독성(acute toxicity) 물질
<그림 1> 급성 독성 물질 GHS 그림문자
•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투여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노출시 나타나는 유해한 영향을 말한다.
• 짧은 시간에 입(경구), 피부(경피), 호흡기(흡입)를 통하여 노출되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물질이다. 해골 그림문자가 표시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MSDS 11항 독성에 관한 정보에 보통 LD50(경구, 경피), LC50(흡입)의 표현과 함께 수치로 제시되어 있으며, 값이 작을수록 유해함을 뜻한다.
• 이러한 표시가 있는 물질 중에는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이기 위한 용도로 쓰인 물질도 있다.취급 후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어야 하며, 눈, 피부, 의복에 묻지 않도록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을 먹는 경우는 없지만, 해당 물질을 취급하며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하는행동은 손에 묻은 화학물질이 입에 들어가게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해야 한다.
• 취급 시 보호구를 착용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단일물질의 분류
급성 독성은 구분 1, 2, 3, 4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 구분 기준 |
1 | 급성 독성 추정값(ATE)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경구 : ATE ≤ 5 (mg/kg 체중) ② 경피 : ATE ≤ 50 (mg/kg 체중) ③ 흡입 · 가스 : ATE ≤ 100 (ppmV) · 증기 : ATE ≤ 0.5 (mg/L) · 분진 또는 미스트 : ATE ≤ 0.05 (mg/L) |
2 | 급성 독성 추정값(ATE)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경구 : 5 < ATE ≤ 50 (mg/kg 체중) ②경피 : 50 < ATE ≤ 200 (mg/kg 체중) ③ 흡입 · 가스 : 100 < ATE ≤ 500 (ppmV) · 증기 : 0.5 < ATE ≤ 2.0 (mg/L) · 분진 또는 미스트 : 0.05 < ATE ≤0.5 (mg/L) |
3 | 급성 독성 추정값(ATE)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경구 : 50 < ATE ≤ 300 (mg/kg 체중) ② 경피 : 200 < ATE ≤ 1,000 (mg/kg 체중) ③ 흡입 · 가스 : 500 < ATE ≤ 2,500 (ppmV) · 증기 : 2.0 < ATE ≤ 10 (mg/L) · 분진 또는 미스트 : 0.5 < ATE ≤ 1.0 (mg/L) |
4 | 급성 독성 추정값(ATE)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경구 : 300 < ATE ≤ 2,000 (mg/kg 체중) ② 경피 : 1,000 < ATE ≤ 2,000 (mg/kg 체중) ③ 흡입 · 가스 : 2,500 < ATE ≤ 20,000 (ppmV) · 증기 : 10 < ATE ≤ 20 (mg/L) · 분진 또는 미스트 : 1.0 < ATE ≤ 5 (mg/L) |
급성독성 추정값(ATE, acute toxicity estimate)
• .급성독성 추정값(ATE, acute toxicity estimate)은 추정된 과반수 치사량을 의미하며, 다음 어느 하나로부터 구한다.
가) 이용가능하다면 LD50 또는 LC50
나) 용량범위로 산출된 독성시험 결과로부터 아래표를 이용하여 도출된 변환값
다) 구분을 알고 있는 경우 아래표를 이용하여 도출된 변환값
노출경로 | 유해·위험성 구분 또는 시험적으로 얻어진 급성독성 범위 | 변환된 급성독성 추정치 | |||||
경구 (mg/kg 체중) |
0 5 50 30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5 50 300 2000 |
0.5 5 100 500 |
|
경피 (mg/kg 체중) |
0 50 200 100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50 200 1000 2000 |
5 50 300 1100 |
|
흡입 | 가스 (ppmV) |
0 100 500 250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100 500 2500 20,000 |
10 100 700 4500 |
증기 (mg/L) |
0 0.5 2.0 10.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0.5 2.0 10.0 20.0 |
0.05 0.5 3 11 |
|
분진/미스트 (mg/L) |
0 0.05 0.5 1.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0.05 0.5 1.0 5.0 |
0.005 0.05 0.5 1.5 |
• .흡입독성 시험자료의 해석
가) 흡입독성에서의 한계농도는 4시간 노출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 1시간 노출시험에서 얻어진 기존의 시험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스 및 증기는 2로 나누고 분진과 미스트는 4로 나누어 분류기준에 적용한다.
나) 흡입독성에서의 단위는 흡입되는 물질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 분진 및 미스트는 mg/L로 나타내며, 가스는 ppmV으로 나타낸다. 액체상 및 증기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증기로 시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mg/L 단위로 나타낸다. 다만, 화학물질이 시험환경에서 거의 가스상에 가까운 증기로 구성된 경우에는 가스에 대한 분류기준을 따른다.
• .혼합물질의 분류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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