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관련 물질 중 인화성 가스(flammable Gases),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인화성 고체(flammable solids), 에어로졸(aerosols)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재 관련 물질(1)
• 점화원(열, 볼, 스파크 등)이 있으면 화재가 날 수 있다.
• 인화성 가스나 액체에서 발생한 증기가 밀폐된 공간(예. 도장 부스)에 체적되면 폭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험할 수 있으니, 용기나 설비를 접지하거나 방폭설비를 설치하여 점화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해당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취급, 저장 장소 가까이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인화성 가스(flammable Gases)
<그림 1> 인화성 가스 GHS 그림문자
• 20℃, 표준압력 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 분류
구분 | 구분 기준 | |
인화성가스 | 1 | 20℃, 표준압력(101.3kPa)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 ① 공기와 13%(용적) 이하의 혼합물일 때 연소할 수 있는 가스 ② 인화 하한과 관계없이 공기와 12% 이상의 인화 범위를 가지는 가스 |
2 | 구분 1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0℃, 표준압력(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 범위를 가지는 가스 | |
자연발화성 가스 |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인화성 가스 |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그림 2> 인화성 액체 GHS 그림문자
• 표준압력(101.3kPa)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 분류
구분 | 구분 기준 |
1 |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 이하인 액체 |
2 |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를 초과하는 액체 |
3 | 인화점이 23℃ 이상 60℃ 이하인 액체 |
4 | 인화점이 60℃ 초과 93℃ 이하인 액체 |
인화성 고체(flammable solids)
<그림 3> 인화성 고체 GHS 그림문자
• 가연 용이성 고체(분말, 과립상,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불씨와 같은 점화원을 잠깐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 또는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 분류
구분 | 구분 기준 |
1 | 연소속도 시험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 ① 금속분말 이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 : 습윤 부분이 연소를 중지시키지 못하고, 연소시간이 45초 미만이거나 연소속도가 2.2mm/s를 초과 ② 금속분말 : 연소시간이 5분 이하 |
2 | 연소속도 시험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 ① 금속분말 이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 : 습윤 부분이 4분 이상 연소를 중지시키고, 연소시간이 45초 미만이거나 연소속도가 2.2mm/s를 초과 ② 금속분말 : 연소시간이 5분 초과, 10분 이하 |
에어로졸(aerosols)
<그림 4> 에어로졸 GHS 그림문자
•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페이스트ㆍ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 분류
구분 | 구분 기준 |
1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어로졸 ① 인화성 성분의 함량이 85%(중량비) 이상이며, 연소열이 30kJ/g 이상인 에어로졸 ② 착화거리 시험에서, 75cm 이상의 거리에서 착화하는 스프레이 에어로졸 ③ 폼(form) 시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폼(form) 에어로졸 - 불꽃의 높이가 20cm 이상이면서 불꽃 지속 시간이 2초 이상 - 불꽃의 높이가 4cm 이상이면서 불꽃 지속 시간이 7초 이상 |
2 | 구분 1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어로졸 ① 스프레이 에어로졸 - 연소열이 20kJ/g 이상 - 연소열이 20kJ/g 미만이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발화거리 시험에서, 15cm 이상의 거리에서 발화하거나 · 밀폐공간 발화시험에서, 발화시간 환산 300초/m3이하 또는 폭연 밀도 300g/m3이하 ② 폼(form) 에어로졸 - 폼(form) 시험에서 불꽃의 높이가 4cm 이상이고 불꽃 지속시간이 2초 이상 |
3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어로졸 ① 인화성 성분의 함량이 1%(중량비) 이하이면서 연소열이 20kJ/g 미만인 에어로졸 ② 구분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스프레이 에어로졸 또는 ③ 구분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폼(form) 에어로졸 |
프로판 / 아세틸렌 / LPG / 부탄 등 | 에탄올 / 알코올 / 매니큐어 / 아세트 / 페인트 / 등유 / 휘발유 등 | |
인화성 가스 예시 | 인화성 액체 예시 | 인화성 고체 예시 |
<그림 5> 인화성 물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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