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관련 물질은 폭발성 물질(explosives),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self-reactive substances and mixtures), 유기과산화물(organic peroxides)이 해당된다.
폭발 관련 물질
폭발성 물질(explosives)
<그림 1> 폭발성 물질 GHS 그림문자
•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 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화공물질*의 경우 가스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폭발성 물질**에 포함된다.
* "화공물질"이란 비폭굉성(non-detonative) 지속성 발열반응의 결과로 열, 빛, 소리, 가스 또는 연기 등이 발생되도록 만들어진 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 "폭발성 물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폭발성 물질과 혼합물
나) 폭발성 제품. 다만, 폭발성 물질 또는 혼합물을 함유하는 장치로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혼합물의 양이나 특성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혼합물이 부주의 또는 우발적으로 발화ㆍ기폭을 함으로써 발생한 분출, 화염, 발연, 발열 또는 큰 소음이 장치 내ㆍ외부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
다) 가)와 나) 이외에 실질적으로 폭발 또는 발화 목적으로 제조된 물질, 혼합물과 제품
• TNT,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물에서 탄약, 불꽃놀이와 같은 제품도 포함된다.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self-reactive substances and mixtures)
<그림 2> 자기반응성 물질 GHS 그림문자
•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이도 강렬하게 발열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에서 제외한다.
가)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나) 유기과산화물
다) 분해열이 300J/g 미만인 경우
라) 50kg 포장물의 자기가속분해온도(SADT, self -accelerating decomposition temperature)가 75℃보다 높은 물질
마) 산화성 액체 또는 산화성 고체. 단,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되지 않고 가연성 물질을 5% 이상 함유하는 산화성 물질의 혼합물은 자기반응성 물질 분류절차에 따라 분류한다.
• 열(온도)과 마찰 등에 민감하여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반응성이 커 다른 물질과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다른 물질을 담았던 용기에 담으면 안 된다.
유기과산화물(organic peroxides)
<그림 3> 유기과산화물 GHS 그림문자
• 1개 혹은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가의 -O-O- 구조를 가지는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을 말한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에서 제외한다.
가) 과산화수소를 1.0% 이하 포함하고 있는 경우, 유기과산화물의 이용 가능한 산소가 1.0% 이하
나) 과산화수소를 1.0% 초과 7.0% 이하 포함하고 있는 경우, 유기과산화물의 이용 가능한 산소가 0.5% 이하
* 유기과산화물의 이용 가능한 산소 함량(%)은 아래의 공식으로 구한다.
이용 가능한 산소 함량(%) = 여기서 : ni = 유기과산화물 i의 분자당 과산화그룹의 수
ci = 유기과산화물 i의 농도(중량%)mi = 유기과산화물 i의 분자량 |
<그림 4> 유기과산화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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