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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계산사례(ENG)

혼합물의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by yale8000 2021. 8. 5.

급성 독성(acute toxicity)이란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투여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노출시 나타나는 유해한 영향을 말한다.

 

제목

 

 

혼합물의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PSM 추진 시 급성독성물질과 관련되어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하였고 다음 링크 자료를 참조하라.

https://sec-9070.tistory.com/353

 

급성독성물질 PSM 고려사항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관련 KOSHA에서 심사 시 급성독성물질 관련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급성독성물질 PSM 고려사항 급성독성물질 구분 해당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급

sec-9070.tistory.com

 

포스팅 내용 중 혼합물인 경우의 급성독성물질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혼합물 자체의 자료는 없으나 구성성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추정치에 의거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표는 급성독성 분류기준 한계값이다.

 

<표 1> 분류기준 한계값

분류기준-한계값

 구성성분 자료가 있는 경우 사용할 계산식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합이 10% 이하인 경우
식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식

계산식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으로 개별성분의 시험값이 용량범위로 산출되었거나, 시험값 대신 급성독성 구분값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표 2>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계산

 

<표 4> 용량범위로 산출된 시험값 또는 급성독성 구분으로 부터 변환된 추정치

추정치

 

 

계산 사례

1.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합이 10% 이하인 경우

 

◎ 예시 1

예시

◎ 예시 2

예시

 

◎ 예시 3

 

예시

<주의사항>
혼합물의 급성 흡입독성 분류 시 각 구성성분의 성상에 따라 유해성 구분이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노출시간․시험값의 단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유해성 분류의 오류를 피할 수 있음

 

 

2.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 예시 1

 

예시

◎ 예시 2

예시

◎ 예시 3

예시

<계산식에 의한 혼합물의 급성독성 분류결과>
구성성분의 시험값을 이용하는 경우와 시험값은 알 수 없고 유해성 구분에 의한 변 환 값을 이용하는 경우 계산결과 추정치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혼합물의 유해성 구분은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함

 

Reference : 국립환경과학원,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및 라벨 작성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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