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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일반소비자 생활용품 및 식품 첨가물의 MSDS

by yale8000 2024. 12. 21.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락스 등의 일반소비자 생활용품이 MSDS 제도 대상인지 또는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일반소비자 생활용품 및 식품 첨가물의 MSDS

관련용어

-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의미하므로 소비대상은 일반 소비자, 용도는 생활용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또한, 일반적인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지도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달리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산업용, 공업용, 업소용, 전문가용 등)으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은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식품첨가물 :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을 말한다.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작성제출 제외) 제8호(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16호(일반소비자 생활용품)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판단기준

1. 일반소비자 생활용품

- 제16호에 따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은 MSDS제도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인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①제품이 시행령 제86조 1호~15호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검색사이트)를 통해 확인 후 ②시행령 1호~1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면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식품 및 식품 첨가물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식품첨가물의  정의’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9[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용도 및 품목별 사용기준에 준하는 식품첨가물일 경우에는 시행령 제86조 제8호에 따라 MSDS 제도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아래의 식품 첨가물의 용도·품목별 분류 참고)

 

 

판단을 위한 검색 사이트 및 활용 방법

1. 검색 사이트

[국내식품] 
식품안전나라 > 전문정보 > 업체 및 제품 검색 > 국내식품 검색 > 품목분류(식품/식품첨가물)
(http://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searchInfoProduct.do?menu_grp=MENU NEW04&menu_no=2815)
[수입식품]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 검색 > 수입식품 조회
(https://impfood.mfds.go.kr/CFCCC01F01)

 

2. 검색 예시

[국내식품] 

① 네이버 또는 구글 등 검색 사이트에서 식품안전나라 검색

② 식품안전나라 전문정보 검색

검품목분류 선택 후 업체명, 제품명 등 입력하여 검색결과 확인

[수입식품]

① 네이버 또는 구글 등 검색 사이트에서 수입식품정보마루 검색

②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제품 및 업체검색 밑의 수입식품 조회 검색

③ 구분, 국가 등 체크 후 제품명, 업체 검색하여 정보 확인 

 

 

 

생활속의 제품 예시

아래 표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화학제품 중 시행령 제86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리한 것으로서, MSDS 제도 제외대상 판단 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참고용으로만 제공해드리는 정보이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상기 표에 기재된 검색 사이트 및 소관부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6조 제8

「식품위생법」 제 2 조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제품명과 품목명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 품목명을 정리하였다.   

식품첨가물

 

 

식품 첨가물의 용도·품목별 분류

1. 식품첨가물의 용도별 분류

식품첨가물의 “용도”란 식품의 제조‧가공 시 식품에 발휘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술적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다음과 같이 용도의 분류 및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식품첨가물의 용도별 분류

 

 

2. 식품첨가물 품목별 사용 기준

식품첨가물(EX.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아래 표와 같이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량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 Ⅱ. 2. 1.)의 규정(일반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품첨가물 품목별 사용 기준

 

 

3. 식품첨가물 표시사항 확인방법

식품첨가물 표시사항 확인방법

 

 

MSDS 이행제도 대상 여부 판단 사례

Q1. 사업장에서 채소 등의 식품을 살균하고 있는 제품이 MSDS 작성 대상인가요?   

A1. 사용하시는 제품의 용기에 식품등의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 표시가 올바르게 되어있는 식품첨가물이며, 해당 제품이 식품첨가물의 용도(채소‧과일 등의 살균)로만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MSDS제도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식품첨가물 용도의 제품을 MSDS 대상물질 원료로서 사용한 경우 MSDS 작성 여부?

A2. 식품첨가물은 MSDS 제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이 MSDS  대상물질의 원료로서 사용된다면 이때는 식품첨가물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MSDS 제도 대상이 됩니다.

 

Q3.  녹방지용 및 윤활용으로 사용중인 WD-40의 경우 MSDS 작성 대상인가요?

A3.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①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지  초록누리를  통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결과 WD-40이 녹방지제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86조제7호에 해당하므로 MSDS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②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마트 등에서 구매가능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트 등에서 생활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화학제품이라면 시행령 제86조제16호에 해당하여 MSDS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생활용 화학제품을 사업장에서 사용하여도 MSDS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Reference : 1. KOSHA 알기쉬운 MSDS(2023-산업안전보건연구원-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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