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 대한 MSDS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의미한다.
폐기물 MSDS(유해성 정보자료)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폐기물의 운반‧처리업자에게 전달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하여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유해성 정보자료 주요 내용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다음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4항)
(1)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2) 사업장폐기물의 포장 방식
(3) 영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유해특성
(4) 사업장폐기물의 성분 정보
폐기물 유해특성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548
폐기물의 재활용
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만,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폐기물의 재활용
sec-9070.tistory.com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1.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예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사용
<표 1>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서식(폐염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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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방식(주체)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폐기물은 단일폐기물, 혼합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스스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이 가능하며, 혼합폐기물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직접 작성
-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작성 의뢰
*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사용 원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
<표 2> 단일·혼합폐기물 분류기준 및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주체
단일폐기물 vs. 혼합폐기물
1. 단일폐기물 구분
(1) 혼합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폐기물로 구분한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2 제1항과 관련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가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코드에 따른 폐기물을 단일폐기물로 구분한다. 단,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구분되지 않은 “그 밖의 00”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성상이 한가지로 명확한 경우에만 단일폐기물로 구분하며, 해당 경우 배출자 스스로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작성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표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단일폐기물 구분(예시)
2. 혼합폐기물 구분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종류별 세부분류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로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른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각각 발생하게 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처리업체 등이 동일하여 폐기물의 종류가 다른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업체 등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에서 폐염산(02-01-01)과 그 밖의 폐산(02-01-99)이 발생하나, 처리업자와 처리방법이 동일하여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혼합폐기물로 분류한다.
<그림 1> 혼합폐기물 분류사례
(2)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대상 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 화합물(01-01-99), 그 밖의 공정오니(01-02-99), 그 밖의 폐농약(01-03-99), 그 밖의 폐산(02-01-99), 그 밖의 폐알칼리(02-02-99), 그 밖의 광재(03-01-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3-99), 그 밖의 고형화‧고화처리물(03-06-99), 그 밖의 폐유기용제(04-02-00), 그 밖의 폐광물유(06-01-99), 그 밖의 폐유(06-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의 것(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이 아닌 것(08-04-00), 그 밖의 폐유독물질(09-03-00)의 경우에는 배출되는 형태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라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될 수 있다.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 성상이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합폐기물로 분류한다.
단, 해당 폐기물의 경우 단일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단일폐기물로 배출자가 직접 작성이 가능하며,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 혼합폐기물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법적 제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고 및 해당 폐기물을 수탁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거짓작성 및 수탁자에게 미제공,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재작성 미이행시, 유해성 정보자료 미게시 및 비치한 자에게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 제재는 다음과 같다. 각 항목별 게시· 비치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다.
<표 4>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관련 과태료 부과 사항
Reference : 환경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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