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작성하고 게시하여야 하나, 작성 및 게시 방법이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작성·게시
관련 용어
- 전산장비 : 기업에서 전산시스템을 위해 설치·활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서, 근로자가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PC, 디스플레이, 키오스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 유사한 유해성·위험성 : 분류(예시; 급성독성)는 동일하나, 구분(예시; 구분1)이 상이한 경우를 말한다.
- 디스플레이 방식 : 키오스크, 전광판, 모니터 등(프로젝터 등과 같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을 통해 작업 공정별 관리요령을 표출하여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 작업공정 내 : 화학물질이 직접적으로 취급되는 생산라인 뿐 아니라 생산라인 근처에 설치되어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포함한다.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MSDS 게시·비치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작성 방법 및 요령)
※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전산장비 활용 작업공정별 화학물질 관리요령 게시 지침」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전산장비” 검색
판단 기준
- MSDS 및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비치 방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작성 방법
① 제품명, ②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③물리적 위험성,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④적절한 보호구, ⑤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을 포함하여 작성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작성 요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
- 전산 장비를 활용한 게시 인정 기준
·전산장비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방식 게시 인정 기준을 만족해야 함
·취급근로자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상시 접근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해당 디스플레이장비가 작업공정 내에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어야 함
- 근로자가 복잡한 조작,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열람 가능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062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관련 주요 질의 내용
Q1. MSDS 게시로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가 갈음될 수 있나요?
A1. MSDS 게시로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가 갈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임시 작업, 단시간 작업의 경우 관리 요령 게시로 MSDS 게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Q2. [전산장비를 활용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지침]을 보면 전산장비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방식 게시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종이로 MSDS 및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A2. [전산장비를 활용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지침]에 따르면 전산장비 활용 게시 인정 기준에 부합된다면, 해당 서면 게시는 필수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Q3.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작성 시 유사한 유해성·위험성 기준은 무엇이며, 유사한 유해성·위험성인 경우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유사한 유해성·위험성”은 유해성·위험성 분류(예시; 발암성)는 동일하나, 구분 (예시; 구분1A)이 상이한 경우를 말하며, 표기 시에는 가장 높은 유해성 구분을 기재하도록 권고 드립니다.
다만, 고압가스와 같이 분류 방식에 따라 구분된 경우(폭발성물질,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유기과산화물)에는 유사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Reference : KOSHA 알기쉬운 MSDS(2023-산업안전보건연구원-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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