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반응성 물질은 화재·폭발 사고가 났을 때, 잘못된 소화방법으로 인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보건공단에서 물반응성 물질(90종)의 MSDS 내용 중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을 개정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물반응성 물질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물반응성 물질 (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ges)
- 물과 접촉하여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서 물과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 물과 접촉하여 인화성 및 독성가스를 생성하고, 물 또는 습한 공기와 접촉하여 발화할 수 있으며,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격렬하게 또는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물반응성 물질 목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물반응성 물질의 MSDS 내용 중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개정 내용
- 물 또는 폼(foam)을 사용하지 마시오.
MSDS(90종)상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을 개정한 물반응성 물질 목록
물반응성 물질 취급 시 안전 관리 수칙
1. 취급요령
• 소량 운반 시에 완전히 밀봉된 용기를 사용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큼만 운반할 것
• 해머 등을 이용하여 밀봉된 뚜껑 개폐 금지
• 금속 분말을 취급·가공하는 경우 분진폭발 재해방지를 위하여 폭발압력 방산구 설치
• 반드시 장갑,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2. 보관요령
• 보통 실온에서 저장하되 물반응성 물질이 들어 있는 드럼, 용기와 빈 용기는 완전 밀폐 및 건조하여 내화시설이 되어 있는 저장실이나 건물에 저장
• 저장·취급 건물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지하수 침투를 방지하고, 저장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물이나 수증기 배관이 지나가서는 안 되며,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설치 금지
• 종류가 다른 위험물, 수용액, 함수 물, 흡습성 물질, 수용성 위험물 또는 결정수를 가진 염류 등과 저장을 피하고, 환기할 수 있도록 저장소의 상부에 환기시설 설치
3. 소화방법
• 물, 질소, 이산화탄소, 사염화탄소, 탄산칼슘, 포말 또는 분말 소화제 사용 금지
• 모래나 팽창 질석으로 공기를 차단하여 확산 방지할 것
• 저장 지역 및 저장용기에 적절한 소화제의 사용을 위한 표지 부착
• 모두 연소할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인 소화방법이 일반적
* 참고자료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1.4 소화설비의 적응성
Reference : 2024-산업안전보건연구원-804 물반응성 물질의 개정된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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