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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MSDS 작성 시 한계농도

by yale8000 2024. 12. 18.

혼합물 제품들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에 일정농도 미만의 경우 작성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한계농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MSDS 작성 시 한계농도 

한계농도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 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구성 성분이 정해진 농도 미만이라면 해당 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농도를 ‘한계농도’라고 합니다.

 

 

관련 법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1조(작성원칙

⑨ 혼합물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규칙 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141 관련)]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한계농도인 1% 미만이거나 동 별표 제1호[화학물질 등의 분류(4조 관련)]나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별표 6에서 정한 한계농도 미만인 경우 제10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항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이 규칙 별표18 제1호가목과 나목 모두 해당할 때에는 낮은 한계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판단기준

- 혼합물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한계농도인 1% 미만이거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별표6에서 정한 한계농도 미만인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항목 내에 해당성분의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이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환경 유해성 모두 해당할 때에는 낮은 한계농도를 기준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항목 내에 해당성분의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별표 6>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에 대한 한계농도 기준(11조 관련)

구분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 한계농도
건강 유해성 1. 급성 독성 1%
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1%
3.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1%
4. 호흡기 과민성 0.1%
5. 피부 과민성 0.1%
6. 생식세포 변이원성 1A 1B 0.1%
2 1%
7. 발암성 0.1%
8. 생식독성 0.1%
9. 특정표적장기독성 1회 노출 1%
10.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 노출 1%
11. 흡인 유해성 1%
환경 유해성 12. 수생환경 유해성 1%
13. 오존층 유해성 0.1%

 

 

한계농도 관련 주요 질의 내용

Q1. 혼합물의 구성성분 A, B, C, D는 서로 다른 함유량과 유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인가요?
A(60%)   – 급성 독성 구분4 
B(29.5%)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C(10%)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D(0.5%)  – 인화성 액체 구분4

A1. A, B, C는 한계농도 이상이면서 유해성 정보가 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야 하며 D는 한계농도(물리적 위험성, 1%) 미만이므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혼합물의 구성성분 A, B, C, D는 서로 다른 함유량과 유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인가요?
A(60%)  – 급성 독성 구분4
B(38.7%)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C(0.8%)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D(0.5%)  – 인화성 액체 구분2, 발암성 구분1B

A2. A, B는 한계농도 이상이면서 유해성 정보가 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야 하며 C는 한계농도(건강 유해성, 1%) 미만이므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의 경우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유해성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더 낮은 한계농도(발암성, 0.1%)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함유량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Reference : 1. KOSHA 알기쉬운 MSDS(2023-산업안전보건연구원-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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