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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119

유해성․위험성의 분류 방법 및 특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제141조에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방법 및 특성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에서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유해성․위험성의 분류 방법 및 특성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유해성․위험성 구분”이라 함은 각 유해성․위험성 등급(Hazard class)으로 분류한 기준을 말한다. “유해성․위험성 등급”이라 함은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또는 환경유해성의 고유한 성질로 가연성고체, 발암성 및 급성독성 물질을 말한다. 다음은 별표 18.. 2021. 2. 3.
위험물질 별 제조 및 취급 관련 주요 내용 정부 각 부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법의 각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 법규별로 화학물질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지를 파악해서 법규 규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본 포스팅에서는 법규별 물질 분류를 살펴보고 산안법 기준으로 위험물질 별 제조 및 취급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험물질 별 제조 및 취급 관련 주요 내용 법규별 화학물질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여러 가지로 화학물질을 구분하고 있고, 다음 표와 같이 화학물질 특성 기준으로 여러 법률에서 구분하고 있는 위험물질을 비교하였다. 위험물질 별 제조 및 취급 관련 주요 내용(산안법 기준) 산업안전보건.. 2021. 2. 3.
위험물질 등의 제조 및 취급 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물질 등의 제조 및 취급 시 여러 사고 등이 발생하여 사업장 현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많은 법규 들이 있다.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위험물질의 종류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물질 등의 제조 및 취급 시 조치 1. 위험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위험물질에 대해 그 위험물질의 종류를 [별표 1]에서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위험물질..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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