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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119

산소(O2)의 유해위험성 공기의 성분은 질소(N2) 78%, 산소(O2) 21%, 나머지는 아르곤(Ar), 이산화탄소(CO2)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공기는 산소가 21% 포함된 여러 기체가 모여 있는 집합을 말하는 것이며, “공기=산소” 의미는 결코 아니다. 산소(O2)의 유해위험성 산소는 불소 다음으로 반응성이 크며, 철이 녹스는 이유도 산소 때문이다. 산소는 지구 모든 생물체의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독이 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과거 지구를 지배했던 혐기성 세균들을 대부분 멸종시킨 것도 산소이고, 체내에 있는 백혈구 역시 세균을 죽일 때 산소를 넣어 죽인다.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및 산소가 발생하는데, 이 산소를 활성산소라 한다. 활성산소는 몸 안의 병균이나 이물질을 없애는 면역 .. 2021. 5. 17.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산안법) 산안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거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조 등을 금지하고 엄격한 요건하에서 그 제조˙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금번에는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산안법) 관련 법규 산안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① 산안법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2021. 5. 11.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산안법) 산안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거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조 등을 금지하고 엄격한 요건하에서 그 제조˙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금번에는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산안법) 관련 법규 산안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 등 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 2021. 5. 11.
자기발열성, 자연발화성, 자기반응성, 물반응성 구분 국내 부처별로 각각의 MSDS 관련 규정(고시)을 운영하여 동일한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정의, 적용범위, 등급 분류, 그림문자 적용, 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 등이 일부 상이하다. 그 중에서도 물리적 위험성이 비슷하면서도 정의가 달라 현업에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금 번 자기발열성, 자연발화성, 자기반응성, 물반응성 물질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발열성, 자연발화성, 자기반응성, 물반응성 구분관련 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8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7-3호(위험물의 .. 2021.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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