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발열성, 자연발화성, 자기반응성, 물반응성 구분
국내 부처별로 각각의 MSDS 관련 규정(고시)을 운영하여 동일한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정의, 적용범위, 등급 분류, 그림문자 적용, 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 등이 일부 상이하다. 그 중에서도 물리적 위험성이 비슷하면서도 정의가 달라 현업에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금 번 자기발열성, 자연발화성, 자기반응성, 물반응성 물질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발열성, 자연발화성, 자기반응성, 물반응성 구분관련 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8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7-3호(위험물의 ..
2021.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