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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118

일반소비자 생활용품 및 식품 첨가물의 MSDS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락스 등의 일반소비자 생활용품이 MSDS 제도 대상인지 또는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일반소비자 생활용품 및 식품 첨가물의 MSDS관련용어 -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의미하므로 소비대상은 일반 소비자, 용도는 생활용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또한, 일반적인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지도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달리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산업용, 공업용, 업소용, 전문가용 등)으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은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품첨가물 :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2024. 12. 21.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작성·게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작성하고 게시하여야 하나, 작성 및 게시 방법이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작성·게시관련 용어- 전산장비 : 기업에서 전산시스템을 위해 설치·활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서, 근로자가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PC, 디스플레이, 키오스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 유사한 유해성·위험성 : 분류(예시; 급성독성)는 동일하나, 구분(예시; 구분1)이 상이한 경우를 말한다. - 디스플레이 방식 : 키오스크, 전광판, 모니터 등(프로젝터 등과 같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을 통해 작업 공정별 관리요령을 표출하여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 2024. 12. 20.
MSDS 경고표지 사업장에서 경고표지 제도 대상 여부 판단 및 경고표지 작성·부착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MSDS 경고표지경고표지란 근로자에게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등의 정보를 알리기 위한 표시를 말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5조~제8조(경고표지의 부착 등),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판단기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 또는 취급하려는 경우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24. 12. 19.
MSDS 작성 시 한계농도 혼합물 제품들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에 일정농도 미만의 경우 작성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한계농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MSDS 작성 시 한계농도 한계농도 정의「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 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구성 성분이 정해진 농도 미만이라면 해당 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농도를 ‘한계농도’라고 합니다.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1조(작성원칙) ⑨ 혼합물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규칙 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한..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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