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121 화학물질 중독 예방 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다목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다. 화학물질 중독 예방 수칙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는 사업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화학물질을 변경하거나, 근로자들이 바뀌어 처음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근로자들이 수급업체 소속의 파견이나 용역인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고,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서는 암 발생 등 장기적 영향의 가능성도 있고, 임신과 출산 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화학물질의 개발 속도에 비해 관련.. 2024. 9. 5. MSDS 15항 법적 규제현황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운영규정 제2조(정의)에서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MSDS 15항 법적 규제현황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물질 관리가 필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화학물질의 MSDS로서, 사업장에 화학물질별로 MSDS를 비치 혹은 게시하여야 한다. 국내 화학물질 관련 주요 법령화학물질 관련 국내 주요 법령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화학물질 관련 국내 주요 법령 MSDS의 구성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아래의 순서대로 16개 항목 및 7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 항목의 필요한 정보를.. 2024. 8. 23. 유해·위험물질 분류 관련 국내 법규 국내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해석하기 위해 유해·위험물질 분류 관련 국내 법규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물질 분류 관련 국내 법규유해·위험물질 분류 현황 국내의 유해위험물질 분류는 다음 표와 같이 주관 부처 및 법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 각종 법률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현황소관 부처구분기준 법령고용노동부- 유해·위험물질: PSM 대상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위험물질: 안전조치 규제 대상물질「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리대상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포함)「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소방청)- 위험물「위험물안전.. 2024. 7. 21. 도료(塗料) 소개 도료(塗料)는 물체 표면에 도포하여 건조된 피막층(도막, film)을 형성하는 물질을 말한다. 그리고 페인트 (Paint)는 착색안료가 첨가된 불투명한 도료의 통칭이다. 도료(塗料) 소개도료(塗料)는 물체에 도장(Painting, Coating)되어 도막(film)이 형성되었을 때 물체의 보호와 미장의 기능을 발휘하는 유동상태의 화학제품을 말한다. 도료 그 자체는 화학 제품으로 불리우고 있으나, 도료의 가치는 도장되어 소기의 성능을 가진 도막이 형성되어야만 발휘되는 것이며 결국 도료의 최종 목표는 도막이며, 도료는 단지 도막을 얻기 위한 재료에 불과하다. 도막 형성 기구도장은 도료가 졸(sol)에서 겔(gel)로 이행되는 현상으로 이 과정에서 도막 형성 요소의 분자량 변화에 주안점을 두어 도막 형성.. 2024. 5. 20. 이전 1 2 3 4 5 6 7 8 ··· 3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