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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119

특별관리물질 종류 및 고지 “특별관리물질”이란 법「시행규칙」별표18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ductive toxic agents, CMR)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특별관리물질 종류 및 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173종 중 다음 표 1의 37종을 말한다. 특별관리물질 법적 이행 조치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법적 이행 조치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86 특별관리물질 법적 이행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 2024. 4. 9.
유해·화학물질 사용 안전수칙 작업장 내 가연성 가스 또는 액체를 생산, 취급, 저장을 하면서 이들의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가 생성된다면 언제나 폭발·화재 위험은 존재한다. 폭발·화재를 방지하려면 폭발성 혼합물이 조성될 수 없도록 하거나 점화원을 제거, 불활성화, 환기 등으로 방지 대책을 세워 대비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사용 안전수칙 유해・위험물질 관리방법 -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정리한다. -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 혹은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별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한다.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화학물질 폭발·화재의 현상.. 2024. 4. 9.
위험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가연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폭발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기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은 온도와 마찰 등에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자연발화성 액체와 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 등 사용하는 물질의 위험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위험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작업 전 가연물과 점화원 관리 가연물은 불에 잘 타거나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연물은 휘발유 등 유류, LPG, 도시가스, 세척용제, 수소, 아세틸렌, 알코올류, 시너 등 유기용제 등이 있다. ● 가연물은 산소와 함께 불꽃, 정전기, 충격 및 마찰, 전기 스파크 등의 점화원과 결합하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할 .. 2024. 4. 9.
석유화학제품 개요 석유화학산업과 석유산업, 화학산업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어서 서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석유산업은 에너지산업으로 나프타•휘발유•경유 같은 석유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고, 화학산업은 석유화학산업, 정밀화학산업은 물론 비료산업, 의약산업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산업 범주를 말한다. 석유화학제품 개요 석유화학산업 계통 석유화학산업은 석유제품(Naphtha)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합성수지(플라스틱), 합성섬유(Polyester, Nylon) 원료, 합성고무 및 각종 기초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주로 납사 분해설비(Naphtha Cracking Center;NCC)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한다. NCC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구성비는 보통..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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