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실험실 용기보관장소 기준 가연성가스, 조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등의 충전용기 보관장소 기준에 대해 KAIST에서 적용하는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실험실 용기보관장소 기준 배치기준(1) 가연성 및 독성가스 용기는 실험실 내부에 보관할 수 없다.(2) 다만, 실린더캐비넷을 사용하는 경우 가연성 및 독성가스 용기를 실험실 내부에 둘 수 있다. 실란과 같은 자연발화성(Pyrophoric) 물질은 실린더캐비넷에 보관하더라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옥외에 보관한다.(3)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및 저장설비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거리는 우회거리 8m(산소의 저장설비는 5m)이상으로 하며 주변에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한다. 기초 및 건축설비 기준(1) 고압가스 용기보관소의 기초는 해당 가스설비에.. 2022. 7. 7. 독성가스 실린더 취급 안전관리 독성가스나 급성독성물질 중 상온·상압에서 기화에 의해 유해성이 있는 독성물질을 저장, 취급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독성가스 실린더 취급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옥내 독성가스 실린더 저장, 취급 또는 제조시설은 배출설비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2) 독성가스 실린더 취급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만 해당시설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취급시에는 MSDS에 따른 위험성과 관련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 (4) 각 가스별 위험성에 따라 보호구를 선정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사업장 내에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실린더 취급, 저장 시에는 반입 순서에 따라 실린더를 반출하여야 한다. (7) 모든 가스 실린더와 용.. 2022. 7. 4. 독성가스 취급시설 등의 안전관리 독성가스나 급성독성물질 중 상온·상압에서 기화에 의해 유해성이 있는 독성물질을 저장, 취급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독성가스 취급시설 등의 안전관리 독성가스 vs. 급성독성물질 정의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741 독성가스 개요 독성가스나 급성독성물질 중 상온·상압에서 기화에 의해 유해성이 있는 독성물질을 저장, 취급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독성가스 개요 독성가스 vs. 급성독성 sec-9070.tistory.com 일반적 관리 (1) 독성가스 저장, 취급 또는 제조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공정안전보 고서 제출 대상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공정안전시스템을 적용하여.. 2022. 7. 4. 화학물질용 보호복 성능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기술하고 있는 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성능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물질용 보호복 성능기준 화학물질용 보호복 관련 용어 정의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영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영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1호(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화학물질용 보호복(이하 "보호복”이라 한다)”이란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하기 위한 옷을 말한다. 3. "전신보호복”이란 신체의 모든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옷을 말한다. 4... 2022. 6. 26.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6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