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 안전조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오동작 등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 안전조치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개정 내용 요약 [시행일 2022. 10. 18.]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오동작 등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이산화탄소로 인한 질식사고 사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색재해 예방점검표 Reference : KOSHA 2022-교육혁신실-364 2022. 10. 23. 위험물 취급의 기준 금번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취급의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취급의 기준 중요기준 vs. 세부기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2022. 10. 1. 위험물 저장의 기준 금번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의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저장의 기준 중요기준 vs. 세부기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2022. 10. 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위험물 지정수량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801 위험물 지정수량 법규 적용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할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으로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 sec-9070.tistory.com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 2022. 9. 3.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6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