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고압가스 용기의 저장기준 고압가스등의 용기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압가스 용기의 저장기준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 2022. 7. 11. 화재감시자 지정ㆍ배치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을 보호하고, 발생 즉시 화재를 진압 및 소화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 지정ㆍ배치 관련 법규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2022. 7. 11. 이동식 사다리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2019.3.18)의 준수의무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한 행정해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동식 사다리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 관련 법규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2022. 7. 11. 말비계 적용 기준 말비계란 건축현장의 실내 내장 마무리 작업, 도배작업 등의 다소 낮은 높이의 비계형태의 발판을 말한다. 말비계는 생긴 모양새 때문에 우마(牛馬) 라고 부르기도 한다. 말비계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며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말비계 적용 기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2022. 7. 9.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6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