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교육 (자격) 고용노동부령 제232호(시행일 : ‘21년 5월 28일)에 의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격자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교육 (자격)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 2022. 6. 19.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특수가연물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ㆍ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① 사업주는 합성섬유ㆍ합성수지ㆍ면ㆍ양모ㆍ천조각ㆍ톱밥ㆍ짚ㆍ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의 액체를 말한다)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ㆍ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물질을 화재위험이 없는 .. 2022. 6. 5. 보호구 지급·착용 기준 보호구란 근로자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작용해 외부 유해 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를 말한다. 보호구 지급·착용 기준 보호구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구 사용 검토 전 기계·설비 등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 2022. 6. 4. 지중선 맨홀 작업 안전지침서 맨홀이나 통로는 평상시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게 막아 놓도록 되어있고, 빗물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밀폐식으로 뚜껑을 시설하기 때문에 자연통풍이 잘되지 않아 질식성 및 유독성 가스가 축적되는 경우가 많다. 지중선 맨홀 작업 안전지침서 지중 작업의 위험성 1. 환기 불충분으로 인한 유해가스 존재 맨홀이나 통로는 평상시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게 막아 놓도록 되어있고 빗물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밀폐식으로 뚜껑을 시설하기 때문에 자연통풍이 잘되지 않아 질식성 및 유독성 가스가 축적되는 경우가 많다. 2. 내부 공간의 협소 내부공간은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최소화 되어있고 각종 금구류가 부착되어 작업자의 행동반경이 작아지므로 작업자는 행동의 제약과 함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작업의 위험성이 높다. 3. 조명 불.. 2022. 6. 1.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6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