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란 근로자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작용해 외부 유해 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를 말한다.
보호구 지급·착용 기준
보호구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구 사용 검토 전 기계·설비 등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구 선택 등
◎ 사업주는 사용물질, 공정별 특성, 작업환경 등에 적절한 보호구 지급
- 화학물질 보호 성능 표시, 사용 물질에 대한 저항성, 기밀성 등을 확인해 충분한 방호력을 가진 보호구 선택
- 안면부 밀착 여부(방독마스크), 착용자 움직임과의 간섭 여부 등 착용자 신체조건에 적합한 보호구 선택
- 아래의 보호구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성능을 인증받은 제품 사용(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마크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성능을 정한 종류 외 보호구는 타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있는 경우), 제품사양, 용도 등을 고려해 선택. 사용
- 근로자가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착용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작업 전·중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태 수시 관리 실시
◎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 및 작업 중 임의로 보호구를 벗지 않도록 함
※ 보호구 착용이 필요한 작업조건 예시 :
공학적 관리대책이 부적절할 경우, 화학물질 발생원 작업, 화학물질단시간·간헐적 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 작업 내용이 자주 바뀌거나 서로 다른 작업환경에서 작업 수행 시, 공정(시설·장비 등) 유지·보수작업, 비상대피·구조·누출·화재 등 비상상황 시 작업, 효과적인 관리대책 제공 전까지 중간 상황에서 임의로 이뤄지는 작업
개인보호구 선택 시 참고사항
Reference : KOSHA 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 중독 예방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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