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의 배관 수압시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배관 수압시험 등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Ⅹ. 배관
위험물제조소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배관의 수압시험 등
(가) 신설하는 배관의 수압검사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검사시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시험하는 동안에 배관의 모든 구간을 가압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물 이외의 불연성 액체로서는 수계(水系)의 부동액 등이 있고 불연성기체로서는 질소가 많이 사용된다.
(나) 배관의 수압검사 등은 배관이음의 종별에 관계없이 위험물이 통과(일시적으로 통과하는 것도 포함한다)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배관에 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 자연낙하에 의해 위험물을 보내는 배관에 있어서는 최대부압을 최대상용압력으로 간주해 실시한다.
(라) <그림 1>은 수압에 의한 배관의 검사방법으로 ⑤의 플랜지 사이에 철판을 넣어서 폐쇄하고 검사할 배관 내에 물을 충만시키고 ①의 수압펌프로 물을 압입시켜 소정의 압력으로 올려 ③의 밸브를 잠근다.
이 경우 배관의 시공방법에 따라 배관 내의 공기가 빠지지 않고 물이 충만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림 2>와 같이 배관의 높은 위치에 ⑥의 공기배출을 위한 콕크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배관부는 마른 수건 등으로 수분을 완전히 닦아 내어 누수가 잘 판명되도록 해 둔다. 검사 후에는 반드시 플랜지 사이의 철판을 빼내고 배관 내의 수분을 콤프레셔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플랜지사이에 가스켓을 부착해 접속한다.
<[그림 1> 수압시험의 예 (이미지 출처: 소방청 위험물 실무해설서)
<그림 2> 수압시험의 예 (이미지 출처: 소방청 위험물 실무해설서)
(마) <그림 3>은 배관 신설공사의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유류를 이송하는 배관에는 실시해서는 안된다. 배관이 굵고 긴 경우로 콤프레셔 탱크 내의 공기량으로는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콤프레셔 앞에 압력탱크를 설치하고 사전에 공기를 축적해 배관을 접속해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전술한 수압시험과 같이 ⑦의 플랜지 사이에 철판을 넣어 폐쇄하고 콤프레셔에서 공기를 압입하여 소정의 압력으로 가압한다. 가압후에는 ⑤의 밸브를 완전히 잠궈 고무호스를 떼어 낸다. 검사방법은 용접부를 가볍게 치면서 외관검사를 실시해 용접의 불량위치 등을 확인한 후 비눗물로 누설검사를 실시한다. 검사후에는 압력게이지의 감압상황을 확인한 후 플랜지 사이에 철판을 꺼내고 가스켓을 넣어서 배관을 다시 접속한다.
<그림 3> 공기에 의한 시험 예 (이미지 출처: 소방청 위험물 실무해설서)
(바) <그림 4>는 질소가스에 의한 검사방법으로 유류를 이송하는 배관에도 사용되어 진다. 질소가스 저장용기에는 반드시 감압밸브를 설치한다. 검사방법은 앞의 (마)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그림 4> 질소가스에 의한 시험 예 (이미지 출처: 소방청 위험물 실무해설서)
(사) 압력계는 적은 압력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저압용의 것을 사용하고 도장(塗裝) 등을 실시하기 전에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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