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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by yale8000 2022. 5. 7.

제목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기장치 설치

인화하한값(폭발하한값) 이하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스나 인화성 고체가 한 곳에 체류하지 않도록 통풍, 환기 및 제진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법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에서 배출(환기)설비를 들 수 있다. 법 조항인화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고,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서 요구하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나 가스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 누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최대 누출량을 계산하여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한값(연소하한값)25 %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시킨다.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설치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경보하는 설비로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성능을 갖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부위, 가스의 체류가 쉬운 곳, 풍향·풍속·비중 등을 고려해서 감지기 위치를 선정하고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한다.

감지대상 가스의 밀도는 공기에 비해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다. 그러나 수소와 같이 비중이 낮은 가스를 제외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작업공간에서 가스 비중이 공기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어 누출 가능성이 큰 곳을 우선하여 선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Gas-leakage detector, Gas-detecting device 가스검지경보장치, 가스누출검지경보기, 가스감지경보기, 가스경보장치, 가스경보기)KOSHA GUIDE P-135-2013 인화성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한다.

 

정상작업 시에는 폭발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가스누설 등 이상상황 발생의 경우 조기에 폭발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2종 장소에는 반드시 가스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한다. 하지만, 정상작업 시 폭발위험분위기가 형성되는 0, 1종 폭발위험장소에는 가스검지경보기의 설치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해당 장소에 점화원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가피하게 전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다.

기타 독성가스검지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 산소검지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를 참조한다.

 

 

<가연성 가스검지기 검사, 교정>

가연성 가스검지기는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검지기의 최초 검사 및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제반사항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사내·외 관련 전문가가 교정한다. 그리고 제조자가 요구하는 주기(만약, 별도의 교정주기가 없을 경우는 매년) 이내에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라 교정을 하여야 한다.

자체교정은 사용 전후에 정상작동 여부와 정확히 측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분기 마다 자체검사 또는 정기적으로 교정을 하여야 한다.

표준가스는 영점가스(Zero gas)와 스판가스(Span gas)가 있다. 정기검사 또는 자체교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영점가스와 스판가스 사용방법과 스판1 가스와 스판2 가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인화성 가스감지기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깨끗한 공기를 영점가스로 사용하고, 50 %-LEL 가스를 스판가스로 사용한다.

정기검사 또는 자체교정결과의 지시값과 3회를 평균한 값과의 차이가 최대 측정범위의 3 % 또는 시험가스 농도의 ± 10 % 중에서 작은 값 이하의 정밀도 내에 정기검사 또는 자체교정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교정오차가 클 경우는 정기검사 또는 자체교정주기가 짧아져야 하며, 그 원인을 분석한다.

 

가스검지기 교정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97

 

가스감지기 교정

표준가스(교정가스, Calibration gas)의 발열량을 기준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가연성 가스 혼합물의 상대적인 발열량 비율로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한다. 가스감지기 교정 가스감지기 교정의 중

sec-9070.tistory.com

 

휴대용 가연성 가스검지기 점검은 가스검지기가 표시할 수 있는 최대 측정범위의 25 ~ 75 %에 해당하는 알고 있는 농도의 인화성 교정가스를 사용해 검지기의 응답성능(감도)을 점검한다. 시험결과가 응답성능이 시험용 가스 농도의 10 % 이상 벗어날 경우는 정기검사 또는 자체교정을 다시 실시한다.

다만, 경보 기능만을 갖춘 검지기의 경우 농도가 폭발하한의 5 %인 시험용 가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농도는 경보기의 최고 경보 설정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모든 경보기는 위의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지속지으로 경보를 발생시킨다.

 

인화성 가스검지기 점검절차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95

 

인화성 가스검지기 점검절차

휴대용 및 고정용 인화성 가스검지기의 점검절차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인화성 가스검지기 점검절차 고정으로 설치된 가스 경보장치는 주전원이 차단되어도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경보와

sec-9070.tistory.com

 

<가스검지기의 응답속도>

기연성 가스검지기의 응답속도는 대기압에서 검지기를 청정공기에 안정화시킨 다음 측정범위의 95 ~ 100 % LEL(Lower explosive limit, 유사어 Lower flammable limit, lower limit of flammability) 시험가스에 갑자기 노출시켜 12초 이내에 60 % LEL을 지시한다.

 

 

<가연성 가스감지기 설정값>

촉매센서(접촉연소식 센서, Catalytic sensor) 방식의 가연성 가스감지기는 압력, 온도 및 습도 변화는 지정된 범위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경보 수준이 낮게 설정될수록 온도 및 기타 환경 요소 변화의 중요성이 커진다.

잘못된 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마지막 상태에서 독성에 대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한 경우 메탄의 경우 5% LFL, 프로판과 부탄의 경우 10% LFL, 가솔린 증기의 경우에는 20% LFL 미만으로 경보 수준으로 너무 낮게 설정하지 않을 것을 IEC 60079-29-2 : Explosive atmospheres - Part 29-2 : Gas detectors - Selection, installation, use and maintenance of detectors for flammable gases and oxygen, Annex A(normative) Measuring principles A.1.2에서 권고한다.

 

2개 이상의 경보 설정형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High) 경보는 인화하한값(연소하한값)25 % 이하에서, 2(High high) 경보는 인화하한값(연소하한값)50 % 이하에서 경보를 설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차단밸브 등 다른 안전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Reference : KOSHA 화공안전 기술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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