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및 고정용 인화성 가스검지기의 점검절차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인화성 가스검지기 점검절차
고정으로 설치된 가스 경보장치는 주전원이 차단되어도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경보와 작동이 가능하도록 안정된 비상전원 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휴대용 가스 경보장치는 현장에서 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건전지를 충전 또는 교체하고, 최소한 2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사용이 시작되어야 한다.
휴대용 인화성 가스검지기
휴대용 인화성 가스검지기의 점검은 제조자가 제공한 검지기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사용 전에 점검한다. 또는 사용설명서가 없는 경우는 다음의 <표 1>에 따라 사용 전에 점검한다.
<표 1> 휴대용 인화성 가스검지기 점검절차
1.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계기의 영점을 조정한다.
2. 검지센서 및 전원 공급장치의 전기 접속부가 적절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배터리의 전압 및 상태를 점검하고, 연속해서 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토록 건전지 등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용설명서에 따라 조정 및 교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은 필터, 화염방지기 등이 있는지 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5. 전원을 투입하고, 적당한 예열시간을 둔다.
6. 흡입식 검지기의 경우에는 흡입배관의 누설여부와 흡입유량을 점검한다.
7. 고장회로 (오작동) 시험을 실시한다.
8. 일체형 또는 원격용 검지센서의 흡입장치는 검지기와 반응하는 가스가 없는 청정공기에 위치시키고, 배관 내의 정화를 위해 충분한 양의 공기를 흡입시킨 후(흡입방식 검지기에만 적용) 출력값이 0(제로)을 가리키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9. 가스검지기가 표시할 수 있는 최대 측정범위의 25 ~ 75 %에 해당하는 알고 있는 농도의 인화성 교정가스를 사용하여 검지기의 응답성능(감도)을 점검하고, 시험결과가 응답성능이 시험용 가스 농도의 10 % 이상 벗어날 경우에는 정기검사 또는 자체교정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보 기능만을 갖춘 검지기의 경우 농도가 폭발하한의 5 %인 시험용 가스를 사용하며, 이 농도는 경보기의 최고 경보 설정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모든 경보기는 위의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10. 인화성 가스가 없는 청정공기 상태에서 센서를 이용하여 경보 설정값에서 검지기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11. 감지가가 상기의 절차에 부적합하여 사용설명서의 정기검사 또는 자체교정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검지기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이 있는 교정 및 검사기관, 제조회사 등에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고정용 인화성 가스검지기
고정용 인화성 가스검지기의 점검은 제조자가 제공한 검지기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해 사용 전에 점검한다. 그리고 사용설명서가 없는 경우는 다음의 <표 2>에 따라 사용 전에 점검한다.
<표 2> 고정용 인화성 가스검지기 점검절차
1.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계기의 영점을 조정한다.
2. 원격 검지센서 및 전원 공급장치의 전기 접속부가 적절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방폭기기의 외함에 사용된 볼트 및 나사의 개수와 전선관용 밀봉제가 적합한지 확인하며, 볼트 및 나사의 조임 여부와 전선관용 밀봉제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검지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모든 계기가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사용설명서에 따라 검지기의 안정화를 위해 적절한 시간(약 5분)을 둔다..
6. 고장회로 (오작동) 시험을 실시한다
7. 인화성 가스가 없는 청정공기(영점가스) 상태에서 영점을 확인한다.
8. 검지기의 계기를 수동으로 경보 설정값까지 조정하거나 제조자가 권장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보가 이상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9. 가스검지기의 응답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용매나 휘발유를 묻힌 천 조각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부탄 및 프로판 가스에 노출시키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0. 가스검지기가 표시할 수 있는 최대 측정범위의 25 ~ 75 %에 해당하는 알고 있는 농도의 인화성 교정가스를 사용하여 검지기의 응답성능(감도)을 점검하고, 시험결과가 응답성능이 시험용 가스 농도의 10 % 이상 벗어날 경우에는 정기검사 또는 자체교정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보 기능만을 갖춘 검지기의 경우 농도가 폭발하한의 5 %인 시험용 가스를 사용하며, 이 농도는 경보기의 최고 경보 설정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모든 경보기는 위의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11. 검지기가 상기의 절차에 부적합하여 사용설명서의 교정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검지기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이 있는 교정 및 검사기관, 제조회사 등에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Reference : KOSHA GUIDE P-135-2013 인화성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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