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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지중선 맨홀 작업 안전지침서

by yale8000 2022. 6. 1.

제목

 

맨홀이나 통로는 평상시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게 막아 놓도록 되어있고, 빗물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밀폐식으로 뚜껑을 시설하기 때문에 자연통풍이 잘되지 않아 질식성 및 유독성 가스가 축적되는 경우가 많다.

 

 

지중선 맨홀 작업 안전지침서

 

지중 작업의 위험성

1. 환기 불충분으로 인한 유해가스 존재

맨홀이나 통로는 평상시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게 막아 놓도록 되어있고 빗물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밀폐식으로 뚜껑을 시설하기 때문에 자연통풍이 잘되지 않아 질식성 및 유독성 가스가 축적되는 경우가 많다.

 

2. 내부 공간의 협소

내부공간은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최소화 되어있고 각종 금구류가 부착되어 작업자의 행동반경이 작아지므로 작업자는 행동의 제약과 함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작업의 위험성이 높다.

 

3. 조명 불충분

맨홀에서는 임시 조명 등을 설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내부 이물질

맨홀 내는 물과 함께 침전물이 고이는 경우가 많아 유해한 가스가 발생되므로 가능한 한 청결을 유지하고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가스사고의 방지대책

통로, 맨홀 등의 내부 공기는 산소결핍, 유독가스, 가연성가스의 발생 또는 유압의 가능성이 높고 맨홀이나 통로 내에 들어갈 때는 가스 대책이 필요하다.

 

1. 산소결핍증

맨홀 등 내부의 공기는 지하의 오염된 물, 미생물, 콘크리트의 화학작용 등에 의해 산소결핍(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 % 미만)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갈 경우에는 필히 산소농도 측정기로서 확인하여야 한다. 통로 내에서는 입구부근에 한하지 않고 내부에서도 측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점검작업 중에는 송풍기 등에 의해 강제 환기하는 것이 필요 하다. 산소의 결핍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① 맨홀이나 통로 내에서 토치램프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산소가 결핍되어 일산화탄소와 탄산가스 증가

② 맨홀이나 통로 내에서 다수의 사람이 장시간 작업하게 되면 호흡 때문에 산소는 감소되고 탄산가스 증가

③ 맨홀이나 통로 내에 쓰레기 등의 유기물이 있으면 이 유기물이 산화되어 산소가 감소되고 탄산가스 증가

④ 빌딩이나 지하철 등의 공사에 잠함공법이 채용되면 물의 분출을 억제하기 위해 높은 기압의 공기를 지중에 압입한다. 이 경우 압입된 공기는 토양의 유기물과 산화되어 무산소성 공기로 되며 맨홀이나 통로 등에 스며드는 경우 발생

⑤ 메탄가스가 검지되면 맨홀이나 통로에 괴어 있는 물에는 탄산가스가 다량 존재

⑥ 공기 중에는 78.1%의 질소가 함유되어 있다. 이 가스는 무색무취로 가연성이나 중독성이 없지만 질소가 증가하면 산소가 결핍되어 질식사고 발생

 

2. 가연성 가스 재해

맨홀 등의 내부는 가연성가스가 일정농도이상 존재하면 임의의 발화원(發火源)에 의해 바로 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 검출기를 이용 측정하고 도시가스 등이 잔류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인화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화기, 자동차 그 외 동력의 사용을 즉시 중지함과 동시 관리기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유독가스 재해

일산화탄소, 유화수소 등의 유독가스는 일반적으로 오염된 물이나 미생물 등에 의해 발생하므로 오염된 맨홀, 냄새나는 개소, 장기간 출입이 없던 맨홀 등은 가스검출기로 확실히 측정한 후 강제 환기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일반사항

지중선 작업에 있어서는 다음의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 보호구: 안전모, 절연안전화, 보안면(보안경), 방염복, 절연 고무장갑, 자급식 호흡기구, 방진마스크 등

- 방호구 : 격리판, 방화막 비닐시트, 절연고무판 등

- 표지용구:안전 칸막이 또는 구획로프, 출입 및 접근금지표시찰, 황색주의등, 전광표시판, 유도등

- 조작용구 : 외함도어핸들, 조작봉, 절연스틱, 토크렌치, 스패너 등

- 검출용구 : 고압(용량성)검전기, 가스탐지기, 매설물탐지기, 상확인기

- 접지엘보 등 접지에 필요한 용구

 

 

맨홀 및 전력구(공동구)

1. 작업준비

- 작업차는 맨홀 또는 전력구 출입구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반대쪽에 주차해야 한다.

- 맨홀을 개방하는 경우 교통안전장치(라바콘, 칸막이, 경광등, 유도등, 교통안전표지 등)를 설치한다.

 

2. 작업전 조치

- 맨홀 및 전력구내 작업시는 미리 내부의 배수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후 작업하여야 한다.

- 작업 착수전 위험한 조건 (불에 타거나 단선된 케이블의 유무, 사다리 결함 등)을 조사해야 하며 만일 케이블이 손상되었거나 접속부분이 부풀어 있으면 작업하기 전에 송전을 중단해야 한다. , 부하 조건상 케이블 송전을 중단하지 못할 경

우에는 적절한 방호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 작업자가 맨홀에서 작업할 때에는 자급식 호흡기구가 들어있는 캐리백을 착용하여야 하며, 지상감시자는 긴급지원을 위하여 입구 부근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소화기, 구명밧줄, 무전기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 맨홀 또는 전력구에서 작업자가 충전부 가까이 근접할 때는 방호구(고무커버 등)를 설치하여 돌발적인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 자재 및 공구들을 맨홀 또는 전력구 안으로 내리는데 사용되는 장비는 중량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 전에 결함여부를 확인한다.

- 맨홀의 배수 및 청소

 맨홀의 배수를 할 때는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취수 호스는 금속성이 아닌 것을 사용하여 물받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침적물 및 진흙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휴전시켜야 하며 상부로부터 천천히 제거해 내려가야 한다.

 자재 및 공구는 혹이 달린 심부름 바를 사용하여 매달아 올리거나 내려야 하며 이때 맨홀내 작업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작은 공구나 자재는 공구주머니에 넣어 올리고 내려야 하며 가열한 물건일 때는 특히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

 

 

3. 맨홀(저압접속함) 뚜껑 열기와 표지

- 작업원이 맨홀이나 전력구 또는 유사한 구조물에 들어갈 때는 입구의 보호조치 유무에 불구하고 반드시 외부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맨홀 또는 전력구내에는 원칙적으로 가스용기 및 가솔린 연료 등 유해가스를 방출하는 기기 등 위험물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며 흡연 및 난방도 금지한다.

-맨홀 또는 전력구를 개방할 때 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작업장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맨홀뚜껑 주위 얼음을 녹이기 위한 불꽃사용은 금지한다.(맨홀 속의 폭발성 가스가 점화될 우려가 있음)

- 맨홀 뚜껑의 개폐와 운반 취급시에는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발, 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뚜껑이 열린 맨홀 또는 전력구에는 작업용 칸막이 및 공사중 표지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맨홀점검 후 뚜껑을 닫을시 차량 등에 의하여 맨홀뚜껑이 이탈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닫아야 한다.

- 저압접속함 작업시는 뚜껑을 열기 전 누설전류 발생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누설전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작업자가 감전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맨홀 내 환기

- 맨홀 내 작업은 맨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환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맨홀뚜껑을 2개소 이상 개방하고 강제환풍을 해야 한다. 작업중에도 환기는 계속하는 것이 좋다.

- 맨홀 내 또는 환기가 안된 전력구에서 불꽃 또는 솔벤트를 사용하거나 용접할 경우는 강제적으로 환기를 계속하여야 한다.

- 불꽃이 사용되거나 연기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맨홀내의 대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시 환기해야 한다.

 

 

5. 맨홀 및 전력구 출입

- 맨홀의 출입구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돌출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맨홀의 출입구는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하며 고속도로상에 있어서는 포장도로 바깥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 전력구 등의 출입문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깊이가 1.2m 이상되는 맨홀 또는 전력구를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이나 행가를 밟고 출입해서는 안된다. 윈치트럭을 이용하여 맨홀이나 지하구로 사람을 내리고 올려서는 안된다.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밀폐공간에서 작업 또는 선로검사 시에는 분진의 흡입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착용 및 주기적인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

 

6. 가스 검출

맨홀뚜껑 개방 직후와 환기 후에는 반드시 가스를 검출(산소 농도검출 포함)하여 유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스검지기 센서의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터널, 맨홀, 탱크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전에 산소농도가 충분한지를 측정하여야 하며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약 21% 인 경우에 한하여 작업할 수 있으며, 18%미만에서는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

다만, 부득이하게 산소농도가 18% 이상 21% 이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 는 자급식 호흡기구를 받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작업시에는 수시로 가스 탐지기록을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중에 산소농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최소한 18%이상이 되도록 송풍 또는 환기를 시켜야 하며 산소부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다.

 

산소농도(%) 증 상
16  12
12  10
10  8
8  6
6 이하
맥박 및 호흡증가, 두통, 정신집중 불가
현기증, 실신, 구토
의식불명, 중추신경장해
혼수 및 이상호흡
호흡정지 및 6  8 분후 심장정지

- 맨홀에 들어간 후에는 즉시 맨홀 내부구석 및 관로입구 등의 가스를 탐지하여야 하며 맨홀내의 대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업(관로구 커버 제거 등)을 할 경우에도 즉시 다시 한 번 가스탐지를 해야 한다.

 

 

7. 도시가스의 인화방지

작업중에 도시가스가 누설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발화요인이 되는 화기, 자동차, 기타 동력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도시가스 관리자에게 연락,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8. 화재방지 및 유해가스 방출기기 사용 금지

- 화기는 공사목적에 직접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가열기구 취급자는 주위 가연성 물질에의 인화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맨홀 또는 전력구내에는 원칙적으로 가스용기 및 가솔린 연료 등 유해가스를 방출하는 기기 등 위험물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며 흡연 및 난방도 금지한다.

- 작업중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등 적당한 소화설비를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9. 안내 표지

공사중 환기에 의하여 환기구에서 연기나 증기가 외부에 누출될 때는 공중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안내표지를 정확히 기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전력구(공동구)

- 전력구(공동구) 출입은 반드시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력구(공동구) 출입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계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 전력구(공동구) 출입자 전원은 각자 성능이 양호한 비상용 플래시를 휴대하여야 한다.

- 전력구(공동구) 출입시는 반드시 안전모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출입은 지정된 장소로만 하며 사다리의 안전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 전력구(공동구)내에서는 흡연 및 촛불 사용을 금한다.

- 수직구내로 중량물을 운반시 중량물 밑의 작업원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전력구(공동구)내 부대시설은 관계 직원외에는 조작을 금한다.

- 보도에 설치된 전력구(공동구) 출입문으로 작업자가 들어간 후에는 출입문을 닫아야 한다.

- 전력구(공동구)내 작업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작업을 분산하여 시행할 경우작업자는 자급식 호흡기구가 들어있는 캐리백을 착용하여야하며 매 접속작업 장소마다 휴대용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한다.

- 기계장치를 가동할 때 주위를 점검한 후 신호를 교환하여 실시한다.

- 전력구(공동구)내에서 탈의 및 탈화를 금한다.

-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거나 외부와의 연락방법을 사전에 강구한다.

- 작업중 정전이 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외부의 연락책임자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구내 작업은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 강제 환풍기구 및 자연환기구 출입구는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사용한다.

- 기타 사항은 전력구(공동구) 운영기준에 따른다.

 

Reference : https://kanghanet.tistory.com/entry/안전보건지침서지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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