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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by yale8000 2022. 6. 5.

제목

 

특수가연물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ㆍ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사업주는 합성섬유ㆍ합성수지ㆍ면ㆍ양모ㆍ천조각ㆍ톱밥ㆍ짚ㆍ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의 액체를 말한다)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ㆍ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물질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ㆍ저장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 규정된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 관련 용어 정의

합성섬유, , 양모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의 특수가연물은 다음 <표 1>과 같고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가연물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 [별표 2])

 

품명 수량
면화류 200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  이상
사류(絲類) 1,000  이상
볏짚류 1,000  이상
가연성고체류 3,000  이상
석탄목탄류 10,000  이상
가연성액체류 2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0  이상
그 밖의 것 3,000  이상

 

 

1.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식물유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3.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볏짚류라 함은 마른 볏짚마른 북더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5. 가연성고체류라 함은 고체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인화점이 40 이상 100 미만인 것
. 인화점이 100 이상 200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g 8kcal 이상인 것
. 인화점이 200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g 8kcal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 미만인 것
. 1기압과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액체류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1기압과 20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이상 70 미만이고 연소점이 60 이상인 물품
. 1기압과 20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이상 250 미만인 물품
. 동물의 기름기와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20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20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 이상인 것

 

인화성 액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화점이 60 ℃ 이하의 물질로 정하고 있으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7.에서는 "가연성액체류”라 함은 상기와 같이 250 ℃ 이하까지 포함시킨다.

 

8. “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 합성섬유는 합성수지를 가늘게 실로 뽑아서 천으로 만든 것으로 합성수지의 일종이나〈표 1〉 “특수가연물"에서는 별도의 면화류, 사류, 넝마 등으로 분류한다.

* 발포시킨 합성수지(발포 스틸렌 폼 : 일명 스티로폼)를 단열재로 사용하는 샌드위치 판넬은 단열재의 발포제로 사용한 펜탄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빠른 연소와 검은 연기가 발생하고, 외부에 강판이 있어 물을 주입할 수 없어 소화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어 작업자가 상주하는 건물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화재예방 조치

합성섬유, , 양모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의 특수가연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등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사용 중에 화염등 점화원(Ignition source)을 제공할 수 있는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적절한 배치 vs. 적절한 구조

그런데 적절한 배치라 함은 화기사용 장소로부터 방화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과 이러한 장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이 있고, "적절한 구조"로서는 화재발생 방지와 소화에 편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화재진압 방법

상기 1특수가연물에서 특수가연물 화재는 다량의 물을 주입하여도 가연물의 깊은 곳까지 침투가 어려워 화재진화가 곤란하지만,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소화방법은 물을 사용하여 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물을 분사하여 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재진압 방법인 것이다.

 

⊙ 소방시설 기준(옥내·외소화전 vs. 스프링클러 vs.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저장소는 지정수량 750배 이상을 저장하면 옥내소화전을 설치하고, 1,000배 이상 저장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 750배 이상을 저장하면 옥외소화전을 설치한다.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저장, 취급하는 설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다.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 위험

유기용제가 흡착된 활성탄, 기름걸레 등을 쌓아두면 표면에 부착된 기름이 공기중의 산소와 산화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열이 쌓여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 위험이 있어 발생 즉시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흡착된 용제는 탄소의 열적안정도를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다. 일부 폐 활성탄은 검댕을 발생시키며, 국소과열점(Hot spot)이 존재할 경우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사용된 활성탄은 화재의 위험, 연소성 물질, 가연성 물질 등과 다른 위험한 물질과 격리하여 저장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 참조)

 

Reference : KOSHA 화공안전 기술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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