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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교육 (자격)

by yale8000 2022. 6. 19.

고용노동부령 제232호(시행일 : ‘21년 5월 28일)에 의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격자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제목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교육 (자격)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4.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5.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격자

고용노동부령 제232호(시행일 : ‘21528일)에 의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격자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현 행 개 정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신설)
작업환경측정기관
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신설)

 

 

자격취득 교육과정

(과 정 명)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교육 (자격)

(신청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안전보건교육포털 검색

교육신청[사망사고예방 중점교육]→ ②지역선택→ ③과정선택(신청자 및 사업장 정보입력)

 

(교육내용) 3시간, 이론·실습 혼합형 구성

시 간 강의내용
이론 (2시간) 밀폐공간 작업안전기준 및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실습 (1시간) 복합가스 농도측정기 활용 및 보호구착용 실습

 

(시행시기)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시 개설예정

 

 

기타사항

다음의 교육과정은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과정이다. (자격과정 아님)

 - 사업장 질식재해예방교육시 활용 

과정명 대상 방법(관련사이트)
질식재해 위험현장교육(2H) 관리자 이러닝(인터넷교육센터)
산업보건교육(질식재해)(1H) 근로자 이러닝(인터넷교육센터)
밀폐공간 작업안전(3H) 공공기관 이러닝(인터넷교육센터)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예방(4H) 관리감독자 이러닝(유료)(인터넷교육센터)

 

또한 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자료실에 질식재해예방 콘텐츠(동영상, OPL, PPT )도 제공하고 있는 바, 사업장 질식재해예방활동에 활용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 ②자료마당→ ③안전보건자료실→ ④검색창에 질식 또는 밀폐공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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