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32호(시행일 : ‘21년 5월 28일)에 의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격자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교육 (자격)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격자
고용노동부령 제232호(시행일 : ‘21년 5월 28일)에 의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격자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현 행 | 개 정 |
① 관리감독자 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④ 보건관리전문기관 ⑤ 작업환경측정기관 |
① 관리감독자 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신설) ⑤ 작업환경측정기관 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신설) |
자격취득 교육과정
○ (과 정 명)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교육 (자격)
○ (신청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안전보건교육포털’ 검색
①교육신청[사망사고예방 중점교육]→ ②지역선택→ ③과정선택(신청자 및 사업장 정보입력) |
○ (교육내용) 3시간, 이론·실습 혼합형 구성
시 간 | 강의내용 |
이론 (2시간) | 밀폐공간 작업안전기준 및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
실습 (1시간) | 복합가스 농도측정기 활용 및 보호구착용 실습 |
○ (시행시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시 개설예정
기타사항
○ 다음의 교육과정은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과정이다. (자격과정 아님)
- 사업장 질식재해예방교육시 활용
과정명 | 대상 | 방법(관련사이트) |
질식재해 위험현장교육(2H) | 관리자 | 이러닝(인터넷교육센터) |
산업보건교육(질식재해)(1H) | 근로자 | 이러닝(인터넷교육센터) |
밀폐공간 작업안전(3H) | 공공기관 | 이러닝(인터넷교육센터) |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예방(4H) | 관리감독자 | 이러닝(유료)(인터넷교육센터) |
○ 또한 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자료실에 질식재해예방 콘텐츠(동영상, OPL, PPT 등)도 제공하고 있는 바, 사업장 질식재해예방활동에 활용
①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 ②자료마당→ ③안전보건자료실→ ④검색창에 ‘질식‘ 또는 ‘밀폐공간‘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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