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부식성 액체는 물론 부식성이 없는 액체의 경우도 압축가스를 사용해서 압송하는 경우, 해당 압축가스로 인한 폭발 또는 급성중독이나 질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8조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사업주는 압축한 가스의 압력을 사용하여 별표 1의 부식성 액체를 압송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아닌 가스를 해당 압축가스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작업을 마친 후 즉시 해당 가스를 배출한 경우 또는 해당 가스가 남아있음을 표시하는 등 근로자가 압송에 사용한 설비의 내부에 출입하여도 질식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질소나 탄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법규 적용 해당 부식성 액체.. 2023. 2. 6.
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기밀시험시 공기 또는 가스가 시험매체로 사용될 때는 위험하다. 그러므로 공기 또는 가스가 시험 용도로 사용될 때는 특별한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배관, 용기, 그 밖의 설비에 대하여 질소ㆍ탄산가스 등 불활성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기밀(氣密)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지나친 압력의 주입 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계는 기밀시험을 하는 배관 등의 내부압력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밀시험을 종료.. 2023. 2. 4.
방화조치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화조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4조(방화조치) 사업주는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遮熱)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방화구조 -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 2023. 2. 3.
연구실 폐기물 보관·처리 연구활동 전 주기 중 발생하는 폐시약 등 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연구실 폐기물 보관·처리 적용방법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화학) 및 의료 폐기물 보관시설 구비 및 용기 비치 ● 폐기물 보관시설에 폐기물 종류별 보관가능 용량, 보관기간, 취급 시 주의사항, 관리 책임자 등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 및 용기에 보관표지(종류, 용량, 주의사항 등 기입) 부착 ● 폐기물의 성상 및 종류(폐산, 폐알카리, 폐유기용제, 폐유 등)를 구분하여 보관 ● 연구실 내 폐기물 보관 최소화(폐액 수거용기의 80% 이내 용량 사용) 및 주기적인 배출·처리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 2022. 12. 2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