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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by yale8000 2023. 2. 6.

부식성 액체는 물론 부식성이 없는 액체의 경우도 압축가스를 사용해서 압송하는 경우, 해당 압축가스로 인한 폭발 또는 급성중독이나 질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제목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8조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사업주는 압축한 가스의 압력을 사용하여 별표 1의 부식성 액체를 압송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아닌 가스를 해당 압축가스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작업을 마친 후 즉시 해당 가스를 배출한 경우 또는 해당 가스가 남아있음을 표시하는 등 근로자가 압송에 사용한 설비의 내부에 출입하여도 질식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질소나 탄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법규 적용 해당 부식성 액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압축가스 사용시 주의사항

부식성 액체는 물론 부식성이 없는 액체의 경우도 압축가스를 사용해서 압송하는 경우, 해당 압축가스로 인한 폭발 또는 급성중독이나 질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가압하는 압력은 용기의 설계압력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용기의 설계압력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안전밸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가압할 수 없다.

 

동일한 체적에 물과 공기가 동일한 압력으로 유지되고 있을 경우 공기가 포함된 체적의 에너지는 물의 200배에 달해 가압·파열되면 다량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러므로 승압, 가압하는 동안 누구도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드럼 가압 금지

KS T 1076:2013 “액체용 강제드럼"에서 액체용 강제드럼  종류 및 급별은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액체용 강제드럼  종류 및 급별>

1. 드럼 종류

드럼의 종류는 호칭 안지름에 따라 구분하고, 표 1과 같이 종류별로 허용 용량에 따라 세분한다.

 

<표 1>드럼의 종류 

드럼의 종류

 

2. 드럼 급별

드럼의 급별은 사용하는 강관의 호칭 두께에 따라 표 2와 같이 세분한다.

 

<표 2> 드럼의 급별

드럼의 급별

 

특히 일반 드럼은 압력용기가 아니므로 가압할 수 없다. 드럼을 가압하는 경우는 상하부 평판과 동체를 연결한 부분의 강도가 취약하여 먼저 평판이 타원형으로 변형된다. 오래된 드럼은 하부 평판과 동체 연결부위가 분리되면서 파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로켓현상으로 드럼이 날아 갈 수 있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드럼의 수압시험 및 기밀시험

1. 드럼의 수압 시험

수압 시험은 드럼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을 주입하고, a) 및 b)에 규정하는 게이지 압력을 가하여 누출 유무를 조사한다.

 

a) 위험물용 드럼에 적용하는 게이지 압력에 대하여는 다음 중 높은 쪽의 압력 이상으로 한다.

1) 수납하는 위험물의 55 ℃에서의 증기 압력의 1.5배 압력에서 100 kPa을 뺀 압력

2) 100 kPa(포장 등급 1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서는 250 kPa)의 압력

 

b) 비위험물용 드럼에 대하여는 100 kPa의 게이지 압력으로 한다.

 

2. 드럼의 기압시험

기밀시험은 포장 등급에 따라 “0.2 ~ 0.3 bar에서 1분간 실시하여 변형여부에 관계없이 누출이 없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압력용기의 안전인증에 준한 제조과정이나 추적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고는 가압할 수 없다.

 

Reference : 1. 화공안전 기술편람, 2. KS T 1076:2013 “액체용 강제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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