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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고온 작업시 화상 등의 방지

by yale8000 2023. 2. 7.

고온 용융물 등에 의한 화상방지 등를 막기 위한 조치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고온 작업시 화상 등의 방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온의 노출기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온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고온의 노출기준                                                                   

                                                                                                                                                               (단위 : ℃, WBGT)

 

                                                       작업강도
작업휴식시간비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
계 속 작 업
매시간 75%작업, 25%휴식
매시간 50%작업, 50%휴식
매시간 25%작업, 75%휴식
30.0
30.6
31.4
32.2
26.7
28.0
29.4
31.1
25.0
25.9
27.9
30.0

 

주:

1. 작업강도 구분

1) 경 작 업:200kcal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을 뜻함

2) 중등작업:시간당 200~35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다니는 일 등을 뜻함

3) 중 작 업:시간당 350~50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을 뜻함

 

2. 고온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습구흑구온도지수(이하"WBGT”라 한다)를 사용하며 다음 각 호의 식에 따라 산출한다. 

1)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온도 

2)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 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고열작업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59조

"고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ㆍ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고열물 취급설비 안전조치

용탕 취급설비는 작업자가 고열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 안전하게 작업할 수있도록 자동원격조작설비를 설치한다. 또는 방호벽, 스크린 등의 격리설비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용탕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용탕의 상태를 장시간확인하는 작업장소에는 폐쇄회로 TV 등을 설치하거나 차광스크린을 설치한다.

전기유도로 등은 인공관절, 틀니, 인공심장박동기, 시계 등의 금속물질을 휴대한 작업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비상시 조치사항을 요약하여 현장에 게시하고, 준수토록 지속적인 교육을 한다.

 

 

고온작업 보호구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열장갑과 방열복

 

그러나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에 의해 철저한 여러 종류의 보호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용해로 근처 및 용탕취급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열복 및 내열장갑 등을 착용하고 용해로 작업장 내에서 작업자는 난연성 작업복, 땀을 잘 흡수하고, 건조가 잘 되는 내의를 착용한다. 특히, 고철에 칠했던 도료(페인트)에 함유된안료는 크롬, 납, 아연, 주석 등의 중금속 산화물과 플라스틱은 열분해시켜 H2S,Cl2, NOx 등의 유해가스와 아연도금의 고철은 산화아연 흄이 발생할 수 있어방독/방진 마스크를 작용한다.

 

용해로에 융점이 낮은 납(녹는점 327.5 ℃, 끓는점 1749 ℃), 아연(녹는점420 ℃, 끓는점 907 ℃) 등의 추가 장입재를 용탕에 직접 넣을 때 기화될 수 있어용탕이 넘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고, 용융된 금속이 증발되어 홈 상태로 대기중으로 확산되어 중금속이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철을녹이는 전기로에서 포집되는 분진은 다량의 산화아연, 산화납, 산화주석, 산화철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최근에는 전기로 분진의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융점이 낮은 납, 아연, 주석 등의 장입재는 금속 흄이 발생하여 흡입할 경우는 금속열 급성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에서는 1급 또는 특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속열은 금속산화물을 포함한 분진의 흡입으로 기도점막에 괴사를 일으키고, 그 분해산물이 알러지원이 되어 알러지성 변화를 일으키는 수 있다. 아연증기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놋쇠 제조업자에게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아연(亞鉛熱), 또는 주조열로도 불린다. 일정한 잠복기가 있고 대부분 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뒤에 일어난다. 호흡기도를 따라서 건조·작열감이 있고 38 ~ 40 ℃의 발열을 가져오는데, 발한과 함께 점차 나아져서 이튿날 아침에는 거의 회복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에게 많다. 금속열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교육하고, 보호마스크를 착용한다. 그리고 환기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Reference : 화공안전 기술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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