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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방화조치

by yale8000 2023. 2. 3.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

 

 

방화조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4조(방화조치) 

사업주는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遮熱)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방화구조

-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불연성 물체의 차열(遮熱)재료

차열재료를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 몰타르 또는 회 등을 미장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차열재료는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시험 방법”에서 시료를 750 ℃에서 20분 동안 가열시켜 시험체 전체 두께에 걸친 용융, 균열 그 밖에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 등이 없는 것을 말한다.

또한 차열재료는 복사열과 전도열을 차단 또는 완화시키는 재료를 말한다.

그리고 난연 2, 3급은 불연재료로 적용할 수 없다.

 

 

불연재료 vs.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불연재료(난연1급)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다음 재료를 말한다.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2. 준불연재료(난연2급)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다음 재료를 말한다.

1) 석고보드, 목모 시멘트판(Cemented excelsior board, 木毛-板),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등

2)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난연재료(난연3급)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다음 재료를 말한다.

1)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2)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안전거리

습식 공해방지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화목 보일러, 폐기물 소각로 등은 과부하운전을 하면 불티가 연돌을 통해서 배출·비산되어 인근 건물, 임야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부하 운전을 금지하고,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안전거리 (안전보건규칙 제271조)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456

 

산안법 안전거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sec-9070.tistory.com

 

 

방화벽 (Fire wall) 및 방화방벽 (Fire barrier wall)

소방법에서 규정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과 건물사이를 분리하거나 하나의 건물 내부를 세분하는데 사용된다. 내화성능과 구조적 안정성이 있는 방화벽 (Fire wall)을 설치하거나 방화벽 이외의 내화성능을 갖는 방화방벽 (Fire barrier wall)을 설치한다. 방화벽이나 방화방벽은 일반적으로 벽면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0.35 kPa(5 psi)의 균일한 하중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비상시 충격파에 의한 0.35 kPa(5 psi)의 균일한 하중은 다음 표에서 나무 기둥이 부러짐 정도의 충격파에 해당된다.

 

<표 1> 폭발 과압의 영향 판단 

폭발 과압의 영향 판단 표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는 최대 공칭지름이 150 ㎜인 강관, 동관 또는 강제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는 관통하는 벽의 필요한 내화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두께이어야 한다. 그리고 개구부의 크기는 0.1 ㎡ 이하이어야 한다. 시험편 양면의 압력차는 게이지압력으로 2.5 Pa 이상이어야 한다. 내화성능이 3시간 이상인 방화벽을 관통하는 배관,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는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높이에서 벽을 통과하도록 위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벽에서는 보호관 바로 위아래에 모르타르로 연결을 보강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보호관과 콘크리트 벽 사이의 공간은 콘크리트,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Reference : 화공안전 기술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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