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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연구실 폐기물 보관·처리

by yale8000 2022. 12. 29.

제목

 

연구활동 전 주기 중 발생하는 폐시약 등 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연구실 폐기물 보관·처리

적용방법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화학) 및 의료 폐기물 보관시설 구비 및 용기 비치
 폐기물 보관시설에 폐기물 종류별 보관가능 용량, 보관기간, 취급 시 주의사항, 관리 책임자 등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 및 용기에 보관표지(종류, 용량, 주의사항 등 기입) 부착
 폐기물의 성상 및 종류(폐산, 폐알카리, 폐유기용제, 폐유 등)를 구분하여 보관
 연구실 내 폐기물 보관 최소화(폐액 수거용기의 80% 이내 용량 사용) 및 주기적인 배출·처리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폐기물 보관 장비·용기 비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폐기물 종류별 보관표지 부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 보관의 경우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                     ~                                   (일간)
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운반(처리)예정장소:
 

<폐액 종류, 성상별 분리 보관>

KOSHA Guide G-82-2012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폐기물은 종류별(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성상별(유기, 산, 알칼리)로 구분하여 밀폐 가능한 용기에 저장하고 필요시(저장 공간 부족 등) 외부에 별도의 폐액 저장소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연구실 내 폐기물 보관 최소화 및 주기적인 배출·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 보관의 경우

5)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드럼 등 보관용기나 보관탱크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보관용기나 보관탱크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를 견딜 수 있고, 지정폐기물 취급 과정에서 또는 보관용기·보관탱크의 손상 등의 사유로 내용물이 주변 토양이나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8) 7)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KOSHA Guide G-82-2012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악취가 나는 폐액(메르캅탄, 아민 등),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폐액(시안, 포스겐 등) 및 인화성이 강한 폐액(이황화탄소, 에테르 등)은 누설되지 않도록 적당한 처리를 강구하며 신속히 처리한다.

 

 

 

연구실 이행 권장기준

연구활동 과정에서 폐기물(유해물질 함유, 폐유기용매, 폐유, 폐유독물, 의료 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 중·고위험 연구실에 필수 적용

연구실 이행 권장기준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폐기물보관 장비·용기 비치 >
■ 폐기물 저장시설은 연구실과 별도로 외부에 설치
■ 지정폐기물은 부식 또는 손상되지 않는 재질로 된 밀폐 보관용기에 보관
- 폐기물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 등에 방치 금지 
■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
-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사용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표장의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

 

 

<폐기물 종류별 보관표지 부착>
■ 폐기물 보관용기에는 폐기물의 종류(품명), 용량, 특성,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포함된 보관표지 
(라벨) 부착

 

<폐액 종류, 성상별 분리 보관>

■ 폐액은 반드시 성상별(산, 알칼리, 유기) 구분하여 보관용기에 저장하여야 하며,미사용 화학물질 폐기 시에는 폐액용기에 섞지 말고 용기 채로 폐기

 

<연구실 내 폐기물 보관 최소화 및 주기적인 배출·처리>

■ 폐기물 보관용기는 20 리터 미만으로 하고, 용기의 80 %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

- 보관용기가 채워지면 즉시 연구실 외부로 반출하며, 폐기물 저장시설 내 보관

■ 의료폐기물은 용기의 75 %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보관기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폐기물 배출·처리 시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이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진행

 

 
혼합해서는 안되는 화학물질

 

혼합해서는 안되는 화학물질 1

 

<표 1> 혼합해서는 안되는 화학물질

혼합해서는 안되는 화학물질 2
혼합해서는 안되는 화학물질 3

 

Reference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이행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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