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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폐수처리 안전작업

by yale8000 2022. 12. 27.

제목

 

폐수처리장에서도 화재·폭발, 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폐수처리 안전작업

일반적인 폐수 처리방법

공정 중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단지에서는 공공 혹은 공동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폐수를 처리한다.
 
일반적인 폐수 처리방법

<그림 1>일반적인 폐수 처리방법

 

  

주요 유해 · 위험요인

폐수처리시설 점검 중 높은 곳에서 떨어짐

폐수 집수부 등 밀폐공간 청소 중 질식(중독)

폐수처리용 약품 사용 중 중독 및 건강장해

가연성 가스(발생 시) 체류에 의한 화재·폭발 등

 

떨어짐, 넘어짐, 감전 예방

시설 내 떨어짐 및 넘어짐 예방조치 실시

   - 개구부 및 통로에 안전난간, 덮개, 울타리 등 설치

   - 조명 설치 등 충분한 조도 확보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 조작 금지

 

 

밀폐공간 질식 예방

작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 시행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밀폐공간 작업 종료 시까지 작업 내용을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

밀폐공간 출입금지 경고 표지 부착

출입(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산소·유해가스 농도 기준

적정공기 유지를 위해 작업 전·중 환기 지속 실시(환기팬 사용 등)

적정공기 유지 불가 시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지급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작업상황 수시 확인

대피용 기구 비치 :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사다리, 로프 등

 

 

약품 등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 비치 및 교육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른 안전한 사용방법 준수

해당 물질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 착용

용기 등에 경고표지 부착

 
약품 등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인화성 가스 발생 폐수로 인한 화재 · 폭발 예방

<폐수 집수조 등의 인화성 가스 배출방법 개선>

집수조 상부나 지붕에 배풍기 설치 축열식 연소장치 등으로 인화성 가스 배출
배출 배관은 상부 구조물 또는 지붕 가까이 설치
배출 배관은 집수조 내 최대 액면 가까이 연장
배출 배관에 구멍을 내 공기보다 무거운 인화성 가스가 쉽게 배출되도록 조치
 
폐수 집수조 등의 인화성 가스 배출방법 개선

 

<인화성 가스 검지 및 경보설비 설치>

모니터링 및 제어를 통해 폭발하한농도의 25%이하 유지
집수조 외부에 경보용 경광등 및 사이렌 등 설치
인화성 가스 검지 및 경보설비 설치

 

< 충분한 용량의 인화성 가스 배출용 배풍기 선정>

집수조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화성 가스 농도를 고려해 선정
배풍기 고장 시 폐수 유입관로 차단 등 내부 농도 체류 완화 조치 실시
인화성 액체 대량 유입 등에 대한 비상대응절차 마련 및 기존 절차 보완 
 
 
 

 <집수조 유입관로 정전기 제거 조치 실시>

집수조 유입배관 말단부가 가급적 액위 아래에 위치하도록 침액배관으로 설치

집수조 금속배관 플랜지 등 접합부에 정전기 제거용 본딩 실시
 
 

<추가 조치 내용>

폭발 위험장소 설정 및 방폭 전기기계기구 사용

비정상 작업에 대한 안전운전절차서 제정

   - 환기팬 정지, 위험물질 대량 유입 등 비정상 상태 대비

화기작업 등에 대한 위험작업 허가 강화

   - 위험물 제거 등 사전 안전조치를 현장에서 확인 실시

   - 작업장소 및 인접 위험장소의 인화성물질 농도 측정

   - 작업감시자에게 명확한 역할 및 책임 부여

폐수처리설비 등 부대설비에 대한 설비 보전

 

 

협력업체 등 관리 강화

외주 협력업체 현장 출입 전 교육, 장비 확인 등

   - 위험작업에 대한 준수사항 집중 교육

   - 전기기계기구의 절연상태 등 확인 및 절연조치 실시

   - 전기기계기구 등의 상태 불량 시 반입금지

   - 용접, 용단, 절단, 사상 등 화재위험작업 시 비산방지포, 소화기 비치 확인

   - 작업 전 보호구 지급·착용 확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 시행 관리 강화

 

 
 

폐수처리 작업 점검 체크리스트

순번 평가문항 평가결과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작업장 내에 적절한 환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하는가?


3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감시인을 적정 배치하는가?


4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이상 되는지 확인하는가?


5 밀폐공간 작업 전 가연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여 폭발한계의 10% 이하가 되는지 확인하는가?


6 밀폐공간 작업 전 탄산가스, 황화수소, 기타 발생이 예상되는 유해가스에 대한 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 이하인지를 확인하는가?


7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측정은 매 작업 시작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8 유해가스 측정은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여러 장소에서 하는가?


9 측정기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성능은 정화하게 유지되는지 등 기기 보정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10 방폭구역에서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적정 사용하는가?

 
 11 유해물질 종류에 적합한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지?

     
1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교육시키고 있는가?

     
13 위험물 저장 관리, 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 실태는 적정한가?

     
14 용액 제조, 약품 투입 및 설비 운전은 정해진 작업 표준에 의해 시행되는가?

     
15 각종 스위치 등 전기시설 취급 시 젖은 손 또는 기름 묻은 손으로 조작하지는 않는가?

     
16 바닥 등은 항시 청결을 유지하며,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17 안전 보건표지(위험, 주의, 경고 등) 및 안전수칙은 게시되어 있는가?

     
18 기계 정지 후 청소, 정비 및 점검이 이루어지는가?

     
19 오염물질을 씻을 수 있는 비상세안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가?

     
20 위험물질 누출 등 비상상황 시 대처방안 등을 게시하고 교육하는가?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폐수처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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