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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연구실 화학물질 취급·관리

by yale8000 2022. 12. 29.

제목

 

연구활동 중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운영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연구실 화학물질 취급·관리

적용방법

● 화학물질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 숙지 
 상호 반응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분리 보관하고, 운반 시 안전사항 준수 
 유해화학물질 주변에 점화원 제거
 화학물질별 적합한 방제약품, 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 비상 상황 대비

 

 

관련 법규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게시·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제114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성상(유해 특성)이 다른 화학물질 혼재보관 금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3. 보관·저장
가.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둘 것

 

<화학물질과 식료품 혼용 취급·보관 금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2.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나. 유해화학물질은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함께 혼합 보관하거나 운반, 접촉하지 말 것

 

<유해화학물질 주변 열, 스파크, 불꽃 등의 점화원 제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2.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마. 화재,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열·스파크·불꽃 등의 점화원(點火源)을 제거할 것
자. 열, 스파크 등 점화원과 접촉 시 화재,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 용접·용단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기 내를 불활성가스로 대체하거나 중화, 세척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화학물질 운반 시 트레이, 버켓 등에 담아 운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5. 운반
가.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보관·운반하지 말 것
나. 차량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규정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200킬로미터 이상(고속국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4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행 중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것
다. 버스, 철도,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유해화학 물질을 운반하지 말 것
라.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지 말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 독성이 높은 물질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로 보내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
마. 차량의 운전석이나 승객이 타는 자리 옆에 유해화학물질을 두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화물칸으로 이송하고 화물칸은 덮개를 덮을 것

바.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증기,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도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재, 폭발, 유출·누출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아.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 시에는 비산하는 분진이 없도록 할 것

 

<취급물질별 적합한 방제약품 및 방제장비, 응급조치 장비 구비>

화학물질관리법 
제 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 일반기준
다. 유해화학물질이 누출ㆍ유출되어 환경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연구실 이행 권장기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고위험 연구실 필수 적용

연구실 이행 권장기준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
■  연구실 내 취급하는 모든 유해물질(화학물질, 가스)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연구활동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비치
- 실제 사용하는 물질의 제조사에서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있도록 설비 구축

 

<성상(유해 특성)이 다른 화학물질 혼재보관 금지>
■  화학물질은 성상별(산, 알칼리, 유기용제 등)로 구분하고, 물성 또는 특성별로 보관 및 저장
- 상호 반응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동일한 공간 내 보관하지 않으며, 칸막이 또는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분리·보관
■ 인화성 및 부식성 물질은 전용캐비넷을 사용하여 별도 보관

 


<화학물질과 식료품 혼용 취급·보관 금지>
■ 식료품을 연구실 내 시약 저장 냉장고 등에 보관하지 않으며, 화학물질의 냄새를 맡거나 입에 대는 행위 금지

 

<유해화학물질 주변 열, 스파크, 불꽃 등의 점화원 제거>
■ 유해화학물질은 충분한 환기가 되며 직상광선, 열원 등의 점화원이 없는 장소에 보관 
■ 유해화학물질 주변에서 스파크, 불꽃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금지
■ 폭발 위험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함께 사용되는 장비를 반드시 접지 조치

 

<연구실 외 화학물질 반출 금지>
■ 화학물질은 연구활동 목적 외 연구실 외부로 반출 금지
■ 버스, 철도,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화학물질 운반하는 행위 및 일반 우편으로 화학물질을 보내는 행위 금지

 

<화학물질 운반 시 트레이, 버켓 등에 담아 운반>
■ 화학물질은 직접 용기를 들어 운반하지 않고 안전한 구조의 트레이, 버켓, 수레 등에 담아 운반
- 바퀴가 달린 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고르지 못한 평면에서 튀거나 갑자기 멈추지 않도록 고른 회전을 할 수 있는 바퀴를 가진 것으로 활용
■ 화학물질을 적재, 입출고 할 때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완전 밀폐 포장

 

<취급물질별 적합한 방제약품 및 방제장비, 응급조치 장비 구비>
■ 화학물질의 유·누출, 화재·폭발 등 사고대응을 위한 응급조치 장비 및 방제장비 구비
- 화학물질 흘림 또는 누출 시에는 화학적 중화제 키트 등을 이용하여 조치

 

Reference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이행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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