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에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 시간
교육시간 감면 및 면제
1) 교육시간 50%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 이직 후 1년 이내 신규 채용되어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교육시간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 시간에 관한 예시
1)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개인 경우의 교육시간
- 2개의 작업에 대해 24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 예시) 화학설비 탱크내 작업(공통 8시간+개별 8시간)과 고압실 내 작업(공통 8시간+개별 8시간)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 ‘공통교육 8시간+고압실내 작업(개별 8시간)+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8시간) 등 총 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2) 일용근로자, 단기간/간헐적 작업자의 특별교육 3가지에 대한 교육시간
- 1시간(공통교육) + 1시간(특별교육 작업종류) X 3가지 작업 = 4시간
교육내용기준
유해 위험 작업 별 올바른 특별 교육을 실시
※ 특별교육 대상 작업 별 법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제26조 제1항 관련) 토대로 사업장 별 교육 운영해야 함
교육과정 | 구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특별교육 | 공통내용 |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8시간 |
개별내용 (세부사항 첨부) |
1) 작업 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2) 안전작업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초기대응 및 이상 발생 시 조치 요령 4)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각 8시간 |
※ 특별교육대상 작업을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 1호 라목)
교육 대상 작업
특별교육대상 작업을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 1호 라목)
no. | 특별교육 대상 작업명 | 해당유무 |
1 |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O, X |
2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O, X |
3 |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O, X |
4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O, X |
5 |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O, X |
6 |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O, X |
7 |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O, X |
8 |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O, X |
9 |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 |
O, X |
10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O, X |
11 |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O, X |
12 |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O, X |
13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O, X |
14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O, X |
15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O, X |
16 |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
O, X |
17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O, X |
18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O, X |
19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O, X |
20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O, X |
21 |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O, X |
22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O, X |
23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O, X |
24 |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O, X |
25 |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O, X |
26 |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O, X |
27 |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O, X |
28 |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O, X |
29 |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O, X |
30 |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O, X |
31 |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O, X |
32 |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O, X |
33 |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O, X |
34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O, X |
35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O, X |
36 | 로봇작업 |
O, X |
37 | 석면해체·제거작업 |
O, X |
38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O, X |
39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O, X |
교육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으로 다음 항목들에 대해서는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제외 즉,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상 사업 | 적용 제외 규정 |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배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련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련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시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
- 생략 -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생략 - |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생략 -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 생략 - 제3장 |
교육 운영계획
교육 운영을 위해 강사, 교재, 교육방법, 교육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준비
No. | 구분 | 세부 내용 |
1 | 교육 강사 | • 교육강사는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외부 위탁교육도 가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 |
2 | 교육 교재 |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자료의 활용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자료 활용 가능 - 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법상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장 자체 교육교재로도 활용 가능함 (교육 효과 증대를 위해 “이론+실습을 겸한 사업장 자체 교육교재 제작 및 활용” 권장) |
3 | 교육방법 | • 해당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원(사내 관리자급 또는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해 교육이 운영되도록 해야 함 |
4 | 교육시간 | • 특별교육 대상작업 1개에 대해 16시간 교육(대상 작업 많을 수록 교육시간 증가)토록 되어 있으며, 분할교육 가능 (최초 작업 투입 전 4시간, 이후 3개월 내 12시간 또는 하루 8시간씩) |
5 | 교육 장소 | • 사업장 내 이론과 실무교육이 가능한 장소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 관련 외부 전문기관 내 방문 또는 외부 전문기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교육운영 가능 |
6 | 교육 정리 | • 법적 교육임에 따라 교육 결과를 반드시 기록관리(문서화)해야 함 |
교육일지 양식
※ 구성원 개인 별 “교육훈련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법정 교육/직무역량 교육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함
Q&A
No. | 질의 | 답 변 |
1 |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기한과 특별교육 주기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은 각각 직무 배치 전 또는 작업 실시전에 실시해야 함 특별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해야 하므로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면 됨 |
2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교육을 재실시해야 하는지? | 작업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관리대상 유해물질만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69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 교육자료만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면 됨 |
3 | 하역 운반기계가 동력원으로 조작하는 기계 3대, 수동으로 이동하는 기계 3대 총 6대라고 가정한다면, 특별안전교육 중 운반용 등 하역운반기계 5대 보유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요? | 운반용 등 하역기계(컨베이어,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
4 | 작업 시 락카 사용시간이 1년에 총 30분 정도라면 간헐적 작업으로 보고 특별교육을 2시간만 실시해도 되는지요? | 정확한 작업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락카의 구성 성분 중 허가 및 관리대상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에 해당하고 락카를 취급하는 작업의 작업일수가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헐적 작업이므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면 됨 |
5 |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교육을 1번만 받으면 퇴사 시까지 작업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작업 내용 변경 교육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해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 면제되는지요? | 사업주는 특별교육을 받고 해당 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변경된 작업내용이 이전의 작업과 다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에 해당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
6 | 별도로 구획된 각 부서별 호이스트를 보유(A반 2대, B반 3대)하고 각 반별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와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작업자에 대한 동 교육 실시의무 여부 | 별도로 구획을 정하여 각 부서별로 작업을 하더라도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하나의 사업장이고 보유한 호이스트가 합산하여 5대 이상이라면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부서 내 작업자에 대해서는 동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음 |
Reference : KOSHA 특별안전보건교육 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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