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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도급승인 대상 작업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미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은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급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도급승인 대상 작업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 2023. 2. 23.
반응기(Reactor) 안전관리 자율점검표 사업장에서 빈반히 발생하는 반응기(Reactor)의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여 반응기 안전관리 자율점검표를 공유하고자 한다. 반응기(Reactor) 안전관리 자율점검표 연번 점 검 내 용 관련법규 점검결과 조치사항 해당 없음 적정 1. 안전관리 일반 1.1 점검정비유지 지침에 따른 설비관리 * 검사계획 수립, 정비이력 관리, 법정검사 등 법 제46조 법 제93조 1.2 안전작업 허가규정 준수 여부 * 사전 위험물 제거, 안전상태 확인, 허가서 작성·발급 승인 등 법 제46조 규칙 제241조 1.3 공정안전자료와 현장설비 일치 여부 * P&ID, PFD, 장치․설비명세, 동력기계목록 등 법 제46조 1.4 안전운전절차서(SOP) 작성 및 준수여부 * 비상운전, 비상 정지 및.. 2023. 2. 23.
설비 개조ㆍ수리 등 화학설비나 그 부속설비의 개조, 수리, 청소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작업, 분해작업, 설비내부에서 행하는 용접, 도장, 수리, 청소 등의 작업과 이들 작업의 종료 후, 화학설비 등의 운전을 재개하는 작업 등에는 잔류된 위험물질이 설비간의 연결배관으로부터 누설되어 화재·폭발 등의 위해를 수반하는 사례가 많다. 설비 개조ㆍ수리 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개조ㆍ수리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3.. 2023. 2. 14.
TBM 활용 OPS TBM에서 공유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이며, 관리감독자는 사전에 이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숙지해야 한다. 이 때 활용할 제조업 12개 고위험 기인물 자율점검표를 공유하고자 한다. TBM 활용 OPS TPM (Tool Box Meeting) 개요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921 TBM(Tool Box Meeting) 개요 현장의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TBM을 통해서 위험요인과 대책을 현장에 전달하며 매일, 매일 반복해서 TBM을 하는 것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 가 sec-9070.tistory.com 제조업 고위험 기인물 12종 최근 5년간(‘17~21년)..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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