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및 FAQ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및 FAQ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지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시행규칙 별표 4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시행규칙 별표 5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23-10호) 점검 및 관리 포인트 ▶ 사업장에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교육 종류별 법정 교육시간 및 내용 준수 여부 ▶ 교육대상(근로자, 관리감독자 등)별 교육내용 준수 여부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따른 해당 강사, 교육 자료, 교재 등 적정 사용 여.. 2023. 3. 25. 전기분야 안전관리 제도 전기분야 안전관리 제도 관련규정 ●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 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 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 공사 감리의 의무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 전기.. 2023. 3. 25. 소방분야 안전관리 제도 소방분야 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구분과 그 대상 등 ●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의 적합여부를 점검 점검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전부(단, 위험물제 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 및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023. 3. 25. 가스분야 안전관리 제도 가스분야 안전관리 제도 관련규정 ● 가스관련법 안전관리주체별 임무 ● 사업자 1. 사업개시 전 안전관리자 선임 → 관할관청에 신고 2. 안전관리자 해임, 퇴직시 → 관할관청에 신고 → 30일 이내에 재선임 3. 여행, 질병, 기타사유로 안전관리자 직무 불가시 → 대리자 지정 4. 안전관리자 의견을 존중하고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라야 함 5. 안전관리자에게 본연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됨 ● 안전관리자 1. 시설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용기 등의 제조공정 관리 3.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안전관리규정 시행 및 실시기록 작성 5. 종사자의 안전관리 지휘감독 6.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 종사자 안전관리자 의견을 존중하고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라야 함 ● 관할관청 1. 안전관리자 .. 2023. 3. 25.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6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