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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2023 안전보건교육규정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의 세부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2023 안전보건교육규정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에 대한 시행 안내와 개용에 대한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018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요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요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 시행 안내 1. 개정 sec-9070.tistory.com 안전보건교육 내용의 명확화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 2023. 4. 8.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요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요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 시행 안내 1. 개정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은 `23. 3. 2.부터 시행한다. ○ 다만, 우편통신교육(제3조의2제3항제2호마목, 제7조) 인터넷 원격교육 내 과목당 교육시간(60분)(제5조제1호)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 중 교육평가 관리(별표 2 제1호라목) 개정 규정은 `24. 1. 1. 시행한다. 2. 동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3. `23. 12. 31.까지 직무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우편통신교육을 이수하고평가에 합격한 관리감독자는 해당연도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023. 4. 8.
전기작업용 보호 장구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활선근접 작업 시에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 장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전기작업용 보호 장구 “절연용 보호구”라 함은 충전전로의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를 감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절연안전모, 절연장갑, 절연장화 등의 보호 장구를 말한다. 절연장갑 절연화 및 절연 장화 “절연안전모”(이하 “안전모”라 한다)라 함은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내전압성을 갖는 안전모(ABE)를 말한다. 안전인증 마크 및 안전모 전기작업 시 위험 요인 충전전로나 기기의 인근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다. (1) 충전부에 직접 또는 간접 접.. 2023. 4. 8.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근로자 교육 직무 교육 특고 교육 Reference : KOSHA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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