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활선근접 작업 시에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 장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전기작업용 보호 장구
“절연용 보호구”라 함은 충전전로의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를 감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절연안전모, 절연장갑, 절연장화 등의 보호 장구를 말한다.
<그림 1> 절연장갑
<그림 2> 절연화 및 절연 장화
“절연안전모”(이하 “안전모”라 한다)라 함은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내전압성을 갖는 안전모(ABE)를 말한다.
<그림 3> 안전인증 마크 및 안전모
전기작업 시 위험 요인
충전전로나 기기의 인근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다.
(1) 충전부에 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 의한 전격
(2) 전기 아크 또는 폭발에 의한 화상
(3) 고소 작업 시 전격으로 인한 추락
(4)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충격 등
보호 장구의 기본 원칙
(1) 노출된 충전부 등의 접촉으로 인한 감전, 화염 또는 물체의 낙하·비래 등의 위험으로부터 머리의 상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머리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아크 섬광화염, 물체의 비래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후드, 안면 보안면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전기 아크 화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염에 견디는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4) 노출된 충전부 등의 접촉으로 인한 감전이나 화상으로부터 손 및 팔의 상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고무 소매와 고무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섬광 화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화염 보호 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통행 및 신체의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방지를 위해서는 절연성의 신발을 착용하여야 하며, 이때 고무 절연매트 대용으로 절연성 신발창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안전 보호구
Arc Flash Evaluation 계산 결과에 근거하여 개인안전 보호구 (PPE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등급을 선정한다.
다만 PPE Level 4는 보호기기의 동작특성을 개선하거나, 단락전류의 크기를 제한하여 등급을 낮추도록 권장하고, PPE Level 4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활선작업을 금지한다.
<그림 4> 개인안전보호구(PPE) Level
* 개인안전보호구는 최소 아크플래쉬 에너지 정격에 부합된 작업복을 착용하고, 절연장갑은 사용전압에 맞게 착용하여야 한다.
< 표 1> 아크플래시 위험등급별 보호작업복
PPE Level |
발생에너지범위 (cal/㎟) | PPE 최소 아크에너지(cal / ㎟) | 보호작업복의 특성 |
0 | 0 ~ 1.2 | - | 개인보호구 착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때는 비용해성, 가연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
1 | 1.2 ~ 4 | 4 | 난연성 셔츠와 바지 또는 난연성 상하가 붙은 작업복을 착용한다. |
2 | 4 ~ 8 | 8 | 면내의 위에 난연성의 셔츠와 바지를 착용한다. |
3 | 8 ~ 25 | 25 | 면내의에 추가하여 난연성 셔츠와 바지에 추가하여 상하가 붙은 작업복 착용 또는 면내의에 추가하여 2개의 상하가 붙은 작업복을 착용한다. |
4 | 25 ~ 40 | 40 | 면내의에 추가하여 난연성의 상의와 바지에 추가하여 다층의 슈트를 착용한다. |
Danger | 40 초과 | - | 활선작업을 금지한다. 위험성이 높아 발생에너지 억제대책이 필요한다. |
Reference : 1. KOSHA GUIDE E - 58 - 2013 전기작업용 보호 장구에 관한 기술지침
2. https://hankilenc.modoo.at/?link=91cd4q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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