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야 안전관리 제도
관련규정
●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 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
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 공사 감리의 의무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전기시설 일일 안전점검표
Reference : 소방청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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