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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가스분야 안전관리 제도

by yale8000 2023. 3. 25.

제목

 

 

가스분야 안전관리 제도

 

관련규정

● 가스관련법

가스관련법

 

 

안전관리주체별 임무

 사업자

1. 사업개시 전 안전관리자 선임 → 관할관청에 신고

2. 안전관리자 해임, 퇴직시 → 관할관청에 신고 → 30일 이내에 재선임

3. 여행, 질병, 기타사유로 안전관리자 직무 불가시 → 대리자 지정

4. 안전관리자 의견을 존중하고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라야 함

5. 안전관리자에게 본연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됨

 

● 안전관리자

1. 시설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용기 등의 제조공정 관리

3.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안전관리규정 시행 및 실시기록 작성

5. 종사자의 안전관리 지휘감독

6.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 종사자

안전관리자 의견을 존중하고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라야 함

 

● 관할관청

1. 안전관리자 직무 불성실 수행시 사업자에게 안전관리자 해임 요구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1’에 해당하는 자의 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요청

 

 

냉동제조시설 정기검사

※ 냉동능력 20톤 이상:허가대상

    냉동능력 3톤 이상 20톤 미만:신고대상 (단,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 외 20톤 이상 50톤 미만)

냉동제조시설 정기검사

 

 

도시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 대상:특정가스사용시설(월 사용예정량 2천 ㎥ 이상 등)

도시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허가청에 제출

● 실시기록 작성 및 보존

 

 

가스시설 일일 안전점검표

가스시설 일일 안전점검표 1
가스시설 일일 안전점검표 2

 

Reference : 소방청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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