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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건축분야 안전관리 제도

by yale8000 2023. 3. 25.

제목

 

 

건축분야 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정

● 건축법

건축법

 

 

관련 시설

● 피난시설: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등),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 그 밖의 피난시설:옥상광장,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배연설비 등

● 방화시설:방화구획(갑종방화문, 방화셔터, 내화구조의 바닥・벽), 방화벽 및 내화성능을 갖춘 내부마감재 등

 

 

주요 구조 기준

<방화구획 구조>

● 바닥 및 벽은 내화구조, 문은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의 구조이어야 한다.

●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급수관, 배전관이 관통시는 그 관과 틈을 한국산업규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메워야 한다.

● 환기, 난방, 냉방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그 근접하는 부분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화문 구조>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화셔터 구조>

●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장치・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조건이어야 한다.

●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방화댐퍼 구조>

● 미끄럼부는 열팽창, 녹,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방화댐퍼는 주기적인 작동상태, 점검, 청소 및 수리 등 유리・관리를 위하여 검사구・점검구는 방화댐퍼에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착 방법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재시 덕트가 탈락, 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상 해로운 진동 및 간격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주의사항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잠금포함) 행위 금지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훼손행위 금지

 

시설의 폐쇄(잠금포함) 및 훼손행위 금지

<그림 1> 시설의 폐쇄(잠금포함) 및 훼손행위 금지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변경행위 금지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금지

시설의 변경 및 주위 물건적치행위 금지

<그림 2> 시설의 변경 및 주위 물건적치행위 금지

 

 

 피난・방화시설 일일 안전점검표

피난・방화시설 일일 안전점검표

 

Reference : 소방청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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