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임시(간헐적)로 이루어 지는 화기 및 밀폐(제한)공간 작업 시 위험요인과 안전조치를 공유하고자 한다..
화기 및 밀폐(제한)공간 작업 안전
화기작업 주요 위험요인
- 화기작업시 수천개의 불티가 발생 및 비산
- 용융금속은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정도까지 흩어짐
- 축열에 의해 상당 기간 경과 후, 불꽃이 발생되어 화재를 일으킴
- 산소의 압력, 절단 속도, 절단기의 종류 및 방향, 풍속 등에 따라 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짐
밀폐(제한)공간의 특성
<그림 1> 산소 농도별 증상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
<화재 폭발 재해 예방>
• 발생하는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공정설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은 작업구역으로 표시하고 통행 및 출입을 제한
•화기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 대상기기 및 작업구역 내에서 인화성 물질 및 독성 물질의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허가서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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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화기작업허가서 | <그림 3> 가스 (분진) 농도 측정 |
•불꽃을 발생하는 내연설비의 장비나 차량 등은 작업구역 내의 출입을 통제
•화기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밸브를 차단하거나 맹판을 설치할 때에는 차단하는 밸브에 밸브 잠금 표지 및 맹판 설치 표지를 부착하여 실수로 작동시키거나 제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화학설비 등에 인접하여 화기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배관 및 설비 내의 위험 물질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에 작업을 수행
•밀폐(제한)공간에서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 전에 밀폐공간 내의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하는 등의 조치(강제 환기 등) 실시
•화기작업 중 용접불티 등이 인접 인화성 물질에 번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또는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비산 방지조치를 하고 개방된 맨홀과 하수구 (Sewer) 등은 덮거나 닫는 조치 실시
•화기작업 시 입회자로 선임 된 자는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도중 현장에 입회하여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작업 중에 수시로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등의 안전조치 실시
•화기작업 전에 용접 방염포 등 불꽃 비산 방지조치를 취하고,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화기작업 현장에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소방차를 대기
밀폐(제한)공간작업 시 안전조치
<질식 사망 재해 예방>
• 작업자의 출입에 앞서 화학설비 내부 및 공정물질이 잔류할 수 있는 부분 (압력계, 시료채취점 등)은 분리하여 철저하게 세척한다. 세척작업 시 수증기 또는 질소를 사 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기 또는 물로 완전히 치환
•화학설비 내부를 세척한 후에는 설비 내에 인화성 물질 및 독성물질 등의 가스의 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작업 허가서에 기록
•설비 내부를 세척한 후 산소 농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허가서에 기록하고 산소 농도가 18% 이상 23.5% 미만일 때 용기 내의 출입을 허가
•체류가스와 산소 농도의 측정은 일정 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실시
•용기 내의 공기질 측정 결과가 안전한 상태로 확인될 때까지 설비 내에 출입허가 금지
•밀폐공간 내에서의 작업자와 외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대피 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
<그림 4> 송기마스크 등 비상구호장비 비치
•작업자는 구명밧줄 (Life line)을 착용
•작업 입회자는 밀폐공간 출입 시 반드시 입회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 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용기의 외부에 안전대기조 (2인 1조)를 대기하도록 조치
•작업 입회자는 안전대기 또는 구명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자와의 통신 및 비상시 도움 요청에 필요한 통신장비를 휴대
<그람 5> 상시연락을 취할수 있는 설비 설치
•송풍기를 설치하거나 에어라인 호스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작업
•조명이 필요한 작업일 경우는 저전압 방폭등을 사용
밀폐공간 작업 시 점검 체크리스트
<표 1>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가 꼭 점검해야 하는 11가지 체크리스트
Reference : KOSHA 제조업 자율위험평가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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