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설비를 사용할 경우에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이 필요하여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건조설비의 작업안전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3조(건조설비의 사용) 사업주는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할 것
2.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에 의하여 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것
3.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가열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할 것
4. 고온으로 가열건조한 인화성 액체는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한 후에 격납시킬 것
5. 건조설비(바깥 면이 현저히 고온이 되는 설비만 해당한다)에 가까운 장소에는 인화성 액체를 두지 않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4조(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사업주는 건조설비에 대하여 내부의 온도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내부의 온도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 위험요인
• 건조 시 발생하는 가연성 증기에 의한 화재폭발위험(정전기, 전기히터 등의 점화원)
• 가스버너에 공급되는 가스의 누출에 따른 화재폭발위험
• 건조대상물의 낙하에 따른 발손상 위험
• 건조대상물의 단순반복취급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건조설비의 용도
• 기계부속품 제조업체에서 도장된 물건의 빠른 건조를 위해 사용되며, 통상적으로 도장라인과 연계 설치함
• 건조열에너지를 얻는 방식에 따라 도시가스와 같은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버너 방식과 전기히터를 사용하는 전기식이 있음
• 가스버너 또는 전기히터에 의해 발생된 열은 Fan에 의해 건조대상물에 열풍으로 가해짐
작업순서
• 건조설비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한다.(건조 시 발생하는 가연성 증기 배출용)
• 가스버너 또는 전기히터를 가동한다.
• 열풍 송기용 Fan을 가동한다.
• 건조설비 내부의 온도가 규정온도에 도달하는지 확인한다.
• 건조대상물을 건조설비내부로 투입한다.(일반적으로 트롤리 컨베이어 또는 메쉬 컨베이어 방식이 많음)
• 건조가 완료된 제품을 회수한다.
안전수칙
<작업 전>
• 건조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폭발구, 환기장치 등의 적정성)
• 가스버너 연료계통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가스누설감지기의 정상 작동상태 확인)
• 건조실 내부 온도제어 설비의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전기히터 관련 전기설비의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방폭구조의 적정성, 절연손상 등)
• 건조설비의 열원용 가스버너 또는 전기히터 가동 전 건조실 내부 인화성 증기 배출용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한다.
<작업 중>
• 건조실 내부 인화성 증기 배출용 국소배기장치의 작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 건조실 내부의 온도제어 설비의 작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 건조대상물의 낙하예방 및 안전화 착용을 철저히 한다.
• 주기적인 스트레칭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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