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미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은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급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도급승인 대상 작업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도급승인 대상
도급승인 대상은
① 도급금지 대상 작업이지만,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와
②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도급승인 신청
도급승인을 받으려면 도급인 신청서에 ①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➂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도급승인 신청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는 첨부해야 하므로 신청인은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신청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참조
<그림 1> 도급승인 절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 |
종류 | 평가항목 |
종합평가 |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2.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3.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4.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가.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나.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다. 화학물질 경고표시 부착에 관한 사항 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가.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ㆍ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 나. 건강검진 현황(신규자는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여부 확인 등) 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평가 |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제3호 중 안전 관련 사항, 제5호의 사항 |
보건평가 |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바목의 사항, 제3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
※ 비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작성하고, 최종 의견(‘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을 첨부해야 한다. |
도급승인 면제 조항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더라도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승인받지 않고 도급할 수 있다.
1. 제거 방법 : 배관 실비 등 화학물질 제거(Draining)
→ 초순수 용수 및 질소 등을 사용 잔여물, 치환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배관 설비를 세척 및 치환
2. 측정 방법 : 최소한 다음의 측정기준에 따라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1) 직접 물질에 접촉시켜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➀ 해당 화학물질 가스농도측정기(교정성적서 必) 준비
⇨ 질소 등 불활성 기체로 치환하는 경우 산소농도측정기(교정성적서 必) 추가 준비
➁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고무호스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하여 깊이 측정
*채기관 1m 마다 작은 눈금으로, 5m 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 여부 확인
➂ 유해가스(불활성기체 치환시 산소농도 포함)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고, 노출이 우려되며 취약한 설비를 골고루 측정
*굴곡부 또는 플랜지 등 해체작업 시 화학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곳은 배관 등을 이격시켜 측정
<측정을 위한 조건 및 유의사항>
① 측정기는 유지보수관리를 통하여 정확도, 정밀도를 유지
➁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 충분히 습득
③ 가스농도 측정기를 사용할 때 측정 전 기준농도, 경보설정농도 교정
④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필요시 착용
⑤ 긴급사태에 대비 측정자의 보조자를 배치, 보조자 또한 보호구 착용, 구명밧줄 준비
➅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
2) PH Meter로 측정하는 경우 <불산, 질산, 염산, 황산(액상)>
① 해당물질의 세척이 끝난 후 PH Meter를 이용하여 PH 기준의 중성 확인*
* 적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하여 3회 이상 측정 결과가 중성(「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청정지역 수소이온농도(PH 5.8 - 8.6) 기준 참조)
→ 물 또는 초순수 등으로 세정할 경우 해당 설비에 부식 및 설비 손상 등으로 누출, 화학물질 간 혼합 위험성으로 화재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정한 세정방법 사용
② 해당 배관 직경, 길이 등을 고려, 노출이 우려되며 취약한 설비를 골고루 측정*
* 굴곡부 또는 플랜지 등 해체작업 시 화학물질 유출 우려 있는 곳은 배관 등을 이격시켜 측정
3. 증명자료 :
① 안전작업 절차 및 작업구간 세정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
② 화학물질 제거 전후 현장사진.
③ pH meter 검증 자료* (황산, 불산, 염산, 황산, 질산(액상)) 또는 가스검지기 측정결과**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가스검지기 교정성적서 포함)
* pH 측정 시 결과 값 pH 5.8-8.6. 표준용액 성적서 및 표준용액으로 검교정한 기록(결과표 또는 사진 등) 첨부
** 가스검지기 측정 시 가스농도 측정결과 값이 불검출(Not Detected) 아이야 함
※ 질소 등 불활성기체로 치환작업 시 산소농도 적정수준(18% 이상 23.5% 미만) 증빙
4. 신고 및 수리절차 : 도급인은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였음을 문서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증명자료 포함)
* 신고 형식 지유(우편, e-mail, Fax 등)
5. 작업개시 :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서가 접수되면 도급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Q & A (도급승인 관련 질의)
Q1. 도급승인 대상 작업 기준이 사업장 단위인지
A1. 도급승인은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도급대상 작업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으로서 단위 사업장별로 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 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 발생실태 등이 다름
▶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도급인이 동일한 수급인에게 도급을 주더라도 사업장(공장)이 여러 개라면 단위 사업장(공장)별로 각각 도급승인을 받아야 함
Q2.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이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로 규정되어 있는데, 액상형태만 해당되는 것인지
A2. 물질의 성상에 따라 도급승인 대상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CAS 번호*가 동일한 물질은 도급승인 대상에 포함됨
* 불산과 불화수소(HF, 7664-39-3), 염산과 염화수소(HCl, 7647-01-0)는 CAS 번호가 같으므로 모두 도급승인 대상(불산과 염산은 각각 불화수소와 염화수소의 수용액)이나, 황산(H2SO4, 7664-93-9)과 황화수소(H2S, 7783-06-4)는 완전히 다른 물질로서 황화수소는 도금승인 대상이 아님
Q3.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와는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대설비(Pump, NaOH탱크 등)의 유지·보수 작업도 도급승인 대상인지
A3. 부대설비(덤프, 탱크)는 배관을 통해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가 유입된다면 도급승인대상에 해당함
Q4. 설비 취급 물질 기준이 공급물질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배출물질, 부산물질까지 포함되는지
A4. 배출물질, 부산물질 속에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노동자에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헤당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임
Q5. 해당 설비를 열지않고 프로그래밍(운전조작 등)만 하는 작업도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A5. 설비 밖에서 프로그래밍(운전조작 등) 작업을 하는 경우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Q6. 화학물질 취급설비에서 물질 취급 부분과는 관련이 없는 전장부(전기시설들유지·보수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공간적으로 분리된 도면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A6.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직업은 도급승인 대상에 포함됨
Q7. 약품액을 투입하기 위해 볼트를 돕고 주입구를 여는 작업이 설비를 분해.해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A7. 볼트를 풀어 주입구를 여는 작업으로 인해 노동자가 도급승인 대상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면 이는 '취급 설비의 분해'에 해당하므로 도급승인 대상임
- 다만, 화학물질의 누출이 차단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비 주입구를 개방하는 정도라면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증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Q8. 유해물질 배관 철거 후 실시되는 도장 작업도 도급승인 대상 작업인지,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라면 하도급이 가능한지
A8. 배관 내 유해위험물질이 도급승인 대상물질이라면 이를 철거하는 작업은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장 작업이 동 배관의 외부에서 이루어진다면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하도급이 가능함
Q9. 배관속에 유해위험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 보온재 제거 작업도 설비로판단하여 도급승인 대상인지
A9. 배관 내 도급인 대상 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없다면 설비 외부의 보온재 제거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10. 법적 검사를 위해 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업체가 설비를 해체했을 때 도급으로 간주하여 도급승인 대상인지, 아니면 법적 검사는 도급이 아니니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10. 법적 검사로서 행정기관이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원청의 업무를 도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승인 대상이 아님
Q11. 시중에 판매되는 설비를 구매하여 A/S를 의뢰하는 부분도 도급으로 판단되어 설비 해체가 필요한 경우 도급승인 대상인지
A11. 설비 A/S 작업이 도급승인 대상 물질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이라면 도급승인 대상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6호 :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 수리 또는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
- 다만, 해당 설비는 A/S 업체로 보내는 등 원정 사업장 밖에서 개조 분해 해체 철거가 이루어진다면 도급인 대상이 아님
Reference : 고용노동부,도급금지 및 승인제도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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