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압축기 사용에 있어서 사고 발생이 빈번하여 이에 대한 위험성과 예방대책을 공유하고자 한다.
공기압축기 안전작업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개요
• 외부로부터 동력을 받아 공기를 압축하는 기계를 말하며, 왕복동식(피스톤식) 압축기, 스크류식 압축기, 베인식 압축기 등이 있다. 공기압축기는 공기를 압축 생산하여 높은 공압으로 저장하였다가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각 공압 공구에 공급해 주는 기계이다. 통상의 가공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기압축기는 압축기 본체와 압축 공기를 저장해 두는 탱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공기압축기 구조
<그림 2> 공기압축기 종류
※ 공기압축기 종류 및 구조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02
• 공기압축기의 사양은 매분 당 공기 토출량과 탱크 용량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압축한 공기는 칩의 청소 등에 사용되는 에어건 등에 쓰인다. 또한, 공기를 압축할 때 공기 중의 수분이 응축되어 압축 공기 중에 물이 고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수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기압축기에 드라이어(건조기)를 접속하는 경우가 있다.
주요 위험요인
• 공기압축기의 회전부(V-BELT, FULLY)의 노출로 작업자 접근 시 말림 위험과 벨트의 장력이 느슨한 상태로 작동 중 벨트 이탈에 의하여 파편이 작업자를 강타하는 사고 발생의위험이 있음
• 공기저장탱크 내부 압력상승에 의한 파열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음
• 전기배선 및 전원부의 충전부 노출, 미접지로 인한 신체접촉 및 누전 시 감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음
안전대책
• 공기압축기의 회전부 방호덮개, 주요 안전장치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작동유무
<그림 3> 주요 구조부 점검사항
• 공기압축기의 철대 외함 접지 실시 및 절연저항 측정을 통한 정기적인 점검
- 접지저항 측정 시 : 400V 이하인 경우는 100Ω 이하, 400V 이상인 경우는 10Ω 이하 일 것
- 배선(전선)의 절연 저항 측정 시 : 대지전압 150V 이하인 경우 0.1MΩ 이상,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이하인 경우 0.2MΩ 이상, 사용전압 300V 초과 400V 미만인 경우 0.3MΩ 이상, 사용전압 400V 이상인 경우 0.4MΩ 이상 일 것
안전수칙
• 공기압축기는 충분한 안전교육과 작동 법을 익힌 사람만 조작한다.
• 압축기가 운전 중일 때 벨트커버나 회전부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 압축기를 작동하기 전에 압축기 주변에 다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없는 지 확인 후 가동한다.
• 작업 시작 전 점검 시 압력게이지, 온도계 등을 점검하여 공기압축기가 정상작동임을 확인한다.
• 공기압축기는 정상적인 대기 공기만을 흡입하여 압축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다른 종류의 가스, 기체, 증기류는 절대로 공기압축기에 흡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공기압축기의 정비작업 개시 전에 리모트 컨트롤러를 포함하여 모든 전원을 차단한다.
• 압축기의 청소 정비 시에는 반드시 압축기를 정지하고 모든 전원을 차단한 다음 내부압력이 완전히 방출된 후 충분히 냉각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 적합한 규격의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밸브는 설정압력을 변경하거나 그 기능을 제한하거나 플러그 등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공기압축기의 시스템 어느 부분에도 플라스틱 파이프, 고무호스의 사용 및 납땜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에어필터나 부품의 세척 시 인화성 또는 독성이 있는 솔벤트, 신나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 공기압축기가 작동중일 때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 규정된 압력이상으로 공기압축기를 작동시키지 않는다.
• 공기압축기 작동 중에는 보호커버나 판넬 등을 제거하지 않는다.
• 모든 보수/정비수칙을 준수하고 모든 안전장치를 정기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한다.
• 압축된 공기는 위험하므로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 항상 공기압축기에 적합한 윤활유를 사용하고 교환주기를 철저히 지킨다.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87조 (원동기 ·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 제120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Reference : KOSHA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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